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됨(2025.8.31)에 따라 제22기 해외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류를 9.15. (월) 17:00까지 주몬트리올총영사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여성과 우수한 청년층 (11월1일 기준 만45세 이하, 1979.11.2. 이후 출생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합니다.
○ 추천 인원: 12명 (몬트리올총영사관 배정인원임)
※ 토론토(90명), 오타와(11명) 관할지역 신청자는 관할공관에 직접 신청 필요
○ 임기: 2년 (2025.11.1.~2027.10.31.)
○ 신청 기간: 2025.8.26(화) ~ 9.15(월) 17:00까지
○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2007.11.1.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 재외동포(「재외동포기본법」 준용)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단, 중국국적 조선족, 러시아국적 고려인은 위촉 제외
○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필요
(민주평통 사무처의 신청서류 ‘원본’제출 요청에 따라 이메일 등 사본 접수 불가)
* 직접접수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전화: 514-845-2555 내선 221) 민원실
※ 신청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가급적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 우편접수(주소) : 1250 boul Rene-Levesque W., Montreal, QC, H3B 4W8
※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2025.9.15(월) 17:00까지 총영사관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 예정인 바, 적기에 접수되도록 등기우 편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서식 1]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Application Form)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3] 여권 사본 (컬러 사본 제출)
※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용도
- [서식 4]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컬러사진: 실물은 반드시 [서식1] 신청서에 부착하고, 파일은 ihchoi25@mofa.go.kr로 별도 제출
※ 여권사진 사이즈(3.5cm x 4.5cm)
○ 추천 대상
▪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 경제계, 종교계, 유학생 등 주요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 청년 신규인사, 차세대(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 글로벌 우수인재
○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률,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
▪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또한 동일 단체, 회사 등의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과장 또는 허위사실 등)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동 후보자 신청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uac.go.kr)에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