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사관은 퀘벡주에 거주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재외 국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재외동포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퀘벡 청소년보호법 및 DYP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6.27.(목)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DYP의 법적근거와 주요역할, 개입절차 및 보호조치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재외동포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제도 관련 정보: 정보마당 > 생활정보에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