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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청소년보호제도 설명회 개최(6.27)

작성자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작성일
2024-06-29



우리 영사관은 퀘벡주에 거주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재외 국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재외동포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퀘벡 청소년보호법 및 DYP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6.27.(목)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DYP의 법적근거와  주요역할, 개입절차 및 보호조치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재외동포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제도 관련 정보: 정보마당 > 생활정보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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