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 미국 전자여행허가
1.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여행허가를 받으면 미국으로 항공 육로 해상 여행시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 미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 시,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으로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미국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든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S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 ESTA를 이용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비자 변경(유학, 취업, 이민 등)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에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수료: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3. ESTA 사이트
→ https://esta.cbp.dhs.gov
4.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체류목적이 관광 및 상용이며,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여야 하고
→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인가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 미국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비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전용기 혹은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ESTA를 통해 미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ESTA가 필요 없는 경우
→ 미국 입국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
→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영주권자
7. ESTA 답변 종류
→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가능
→ 보류(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 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여행 승인을 검토 중인 상태를 의미,
72시간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 거절(Travel Not Authorized)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 필요
8. ESTA 거절 사유
→ 미국내 장기체류자
→ 미국내 체류신분을 어긴자
→ 경찰체포기록이 있는 사람
→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
9.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ESTA 신청 시 입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E-MAIL 주소, 여권 정보,
미국 내 체류지 정보, 탑승지, 탑승편명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ESTA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11. 유효기간
→ ESTA 여행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복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2년 내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도중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여행시에는 여행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