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방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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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한국국적보유자로서 적성검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능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분실 경우 (잔여기간 재발급)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분실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 신청불가
구 분 | 연 령 | 갱 신 | 재발급 | 비 고 |
1종 면허 | 70세 갱신기간 전까지 | X | O | 적성검사 대상자 |
2종 면허 | 69세까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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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갱신기간 전까지) | X | O | 적성검사 대상자 | |
70세~74세 | X | O | 70세~74세까지는 갱신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 |
75세부터 | X | X | 75세부터는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 불가 (국내에서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육 필요) | |
1,2종 통합면허 | 69세까지 | X | O | 적성검사 필요, 재발급만 가능 |
면허정지, 취소자 | 제한없음 | X | X | 행정처분 집행 |
🔷구비서류
○운전면허 갱신등 재발급 신청양식(첨부)
○칼라 사진 1매(최근 6개월, 사진관에서 촬영, 뒷면에 날짜)
※︎ 사진 규격 불일치에 따른 반려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운전면허증 사진규격(붙임 자료) 안내를 반드시 참고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캐나다 체류 비자 또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일자가 표시된 기본증명서 제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 ※︎ 갱신 신청자에 한함, 신청시 반납 )
○수수료 : CAD $13 (현금)
🔷유의사항
○한국국적자만 가능. 적성검사 기간이 남았을 경우만 가능
○구(舊)운전면허증 반드시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