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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4-05-01
수정일
2024-11-19


예약/방문 안내

  • 원활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하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전에 양식 작성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부득이하게 양식 작성을 공관에서 해야하는 경우 예약된 시간 최소 30분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한국국적보유자로서 적성검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능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분실 경우 (잔여기간 재발급)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분실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 신청불가

    구   분

     연   령

    갱  신

    재발급

    비   고 

    1종 면허

    70세 갱신기간 전까지

     X

    O

     적성검사 대상자

    2종 면허

    69세까지

     O

    O

     

    70세

    (갱신기간 전까지)

     X

    O

     적성검사 대상자

    70세~74세
    (갱신기간 중)

     X

    O

    70세~74세까지는 갱신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75세부터
    (갱신기간 중)

     X

    X

    75세부터는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 불가

    (국내에서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육 필요)

    1,2종 

    통합면허

    69세까지

     X

    O

    적성검사 필요, 재발급만 가능

    면허정지,

    취소자

    제한없음

     X

    X

     행정처분 집행


  • 🔷구비서류

  • 운전면허 갱신등 재발급 신청양식(첨부)

  • 칼라 사진 1(최근 6개월, 사진관에서 촬영, 뒷면에 날짜) 
    ※︎ 사진 규격 불일치에 따른 반려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운전면허증 사진규격(붙임 자료) 안내를 반드시 참고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캐나다 체류 비자 또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일자가 표시된 기본증명서 제출)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 ※︎ 갱신 신청자에 한함, 신청시 반납 )

  • 수수료 : CAD $13 (현금)

  • 🔷유의사항

  • 한국국적자만 가능. 적성검사 기간이 남았을 경우만 가능

  • ()운전면허증 반드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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