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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12-03


  •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동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 처리소요기간: 즉시

  • 수수료 : C$2.60

  •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직접방문시

발급대상자(본인)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및 사본

법정대리인이 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발급대상자, 대리인(직계가족)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발급대상자의 체류자격증빙서류(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

  • 관할지역(온타리오,마니토바주)내 공증인 또는 변호사로부터 공증 받은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부  

  • 수수료 건당 C$2.60 현금 또는 Money Order 

  • 반송봉투 (XpressPost: Canada Post 판매) (반송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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