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방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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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유학생, 영주권자, 방문자, 국적회복자 등)
○외국국적자(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는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영사확인)을 받은 뒤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동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처리소요기간 : 즉시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발급대상자(본인) |
(복수국적의 경우 국적회복 증서, 캐나다 출생증명서 등 정부발행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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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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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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