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증명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동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처리소요기간: 즉시
●수수료 : C$2.60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직접방문시
발급대상자(본인) |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법정대리인이 신청시 |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원본 및 사본 |
●우편신청시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
○관할지역(온타리오,마니토바주)내 공증인 또는 변호사로부터 공증 받은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부
○수수료 건당 C$2.60 현금 또는 Money Order
○반송봉투 (XpressPost: Canada Post 판매) (반송주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