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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12-03

예약/방문 안내

  • 원활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하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유학생, 영주권자, 방문자 등)

  • 외국국적자(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는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 외국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영사확인)을 받은 뒤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동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 처리소요기간 : 즉시

  •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발급대상자(본인)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및 사본

    • 수수료 : C$ 2.60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발급대상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직계가족)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발급대상자의 체류자격증빙서류(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수수료 : C$ 2.60

    우편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변호사(공증인)으로부터 공증 받은 발급대상자의 여권 사본 

    • 변호사(공증인)으로부터 공증 받은 발급대상자의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 체류자격증빙서류 : 영주권카드, 체류비자

    • 수수료 : C$ 2.60 

    • 현금 또는 Money Order

    • 반송봉투

    • XpressPost 등기봉투 : CanadaPost 판매

    • 보내는 곳 받는 곳 모두 본인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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