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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영사] 11월 노스욕 출장영사 민원서비스 안내(11.24)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3-11-09
  • 주토론토총영사관은 토론토 지역교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인 밀집지역인 노스욕(north york)에 출장영사 서비스를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장영사는 2023.11.24(금)에 실시합니다.

   ㅇ 9~11월에 실시되는 출장영사에서는 2023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신상신고를 접수하오니 

       신고대들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    상세내용 ( 클릭)



  • 일시 : 2023.11.24 (09:30~12:00, 13:30~16:00)
    ※ 오전 11:30분, 오후15:30까지 오셔야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캐나다한인여성회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401)

  • 업무 : 비자업무를 제외한 여권, 공증 및 각종 증명서 신청 등
    ※ 별도의 예약없이 방문가능하며 오시는 순서대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총영사관(416-920-3809, toronto@mofa.go.kr) / 여성회(416-340-1234, kcwa@kcwa.net)로 문의 바랍니다.



  • 원거리, 생업으로 인하여 그간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웠던 교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영사관은 교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 아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 순회영사 장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수수료는 현금 또는 DEBIT 으로 결제가능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DEBIT 으로 결제 요망)

  •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DHL긴급여권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경우 미리 결재하여 여권발급신청 시 영수증 제출 필요
    ※ 발급 소요예상 기간: 일반신청(약 6~8주), DHL 긴급여권신청(약2~3주)

  • DHL긴급여권 서비스 결제 바로가기 << 클릭

  • 여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즉시 처리가 안 되는 민원업무 접수 시 등기 반송봉투 (XpressPost)

【업무별 안내사항 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청 접수】︎


  ㅇ 이번 출장영사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재외국민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점

     - 국외부재자 : 18세 이상(2006.4.11 출생자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 : 18세 이상(2006.4.11 출생자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ㅇ 현장방문을 통한 신고•︎신청 접수 시에는 여권과 이메일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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