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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안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4-05-01
수정일
2025-03-05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란?

  •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또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각종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 🔷발급대상

  • 대한민국국적 보유자 : 단기방문자,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 🔷발급절차

  • 방문예약 : www.torbooking.com

  • 예약된 일시에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게 됨. 

  • 대리인 방문 : 신청불가

  • 미성년자 신청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대한민국국적자)이 함께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류 명

    설   

    1

    [필수]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양식)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필수]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양식)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필수]

    여권 원본  사본 1부

    • 여권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4

    [필수]

    캐나다 체류자격증명


    • 방문자 : ETA 확인증

    • 장기체류자 :  캐나다 체류비자

    • 영주권자 : 영주권(PR) 카드

    • 복수 국적자 : 국적회복 또는 복수국적 보유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시민권자 : 발급불가

    19세미만 (미성년자 추가 제출서류) - 위 제출서류에 더하여 제출

    6

    [19세 미만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반드시 신청대상자 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
      (가족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제출불가)

    •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7

    [19세 미만 필수]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8

    [19세 미만 필수]

    미성년자녀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 자녀의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원본 제출

    • 사본 : 신원정보면만 복사하여 제출

    • 원본은 확인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9

    [19세 미만 필수]

    법정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법정대리인의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원본 제출

    • 사본 : 신원정보면만 복사하여 제출

    • 원본은 확인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10

    [19세 미만 필수]

    미성년 자녀의 

    캐나다 체류자격증명


    • 방문자 : ETA 확인증

    • 장기체류자 :  캐나다 체류비자

    • 영주권자 : 영주권(PR) 카드

    • 복수 국적자 : 국적회복 또는 복수국적 보유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시민권자 : 발급불가


  • 🔷신청서 작성요령

  •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정확한 이메일 주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재

  • 🔷참고사항

  •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
    (여권 원본 및 유효한 체류비자 원본을 지참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

  •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은 신청 불가

  • 캐나다 시민권자는 신청 불가

  •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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