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설 명 |
1 | 여권발급신청서(양식) [필수] | ●가급적 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된 양식을 방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양식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첨부된 양식은 A4용지 전용양식이며 Letter Size에 출력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해야함 ○출력시 여백/크기 옵션은 원본크기 그대로 출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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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필수] | |
3 | 여권용 사진 1장 [선택] | ●영사관에서 무료 촬영 가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흰색(연한색) 상의 착용 금지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관에서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사진은 불가 ●여권사진 안내 참조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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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체류 자격별 증명서류 [필수] | 체류상태 | 제출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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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 ETA 허가서 | ●ETA 허가서를 프린트하여 제출 ●캐나다 입국후 6개월 이내만 인정
| 장기체류자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과 사본 | | 영주권자 | PR카드 원본과 사본
| ●PR 카드 앞뒷면 모두 복사 ●PR 카드 만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PR 카드 연장 신청 증빙서류 (캐나다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하였다는 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 발급가능) ○[캐나다 이민국 영주권카드 연장 바로가기 링크] ○담당자와 상담 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국적보유신고자 | 국적통보서 사본 | | 국적선택신고자 | 기본증명서(선택) | ●기본증명서에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사실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기본증명서는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가능한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단, 전산 장비/망 점검등 사유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제출할 수 있음
|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출생) |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 Birth Certificate 원본과 사본 | |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출생) | 캐나다여권 원본과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 | 65세이상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증서 | | 그 외 비자 미제출자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 (양식) | |
※ 만일,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여권을 신청/사용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제7조1항) 위반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 제2호) |
5 | DHL 여권긴급배송 서비스 영수증
[선택]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 DHL 특급배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HL 여권긴급배송 신청하기 ●방문전에 결제를 완료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관에서는 DHL 신청을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위 링크를 클릭하시어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DHL 특급배송을 이용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여권과에서 주토론토총영사관 여권과로 여권이 오는 시간이 4주에서 1-2주로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이내) ●DHL 특급배송은 가족단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4인이라면 결제를 1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자 수에 맞게 신청인 명수 선택) ●주의: DHL 특급배송은 민원인의 자택으로 배송되지 않으며 영사관으로 배송되어 등록, 교부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DHL 긴급 여권 배송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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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XpressPost 등기봉투  [선택]
|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방문전 구매하여 여권 신청시 제출 ●등기봉투(Prepaid Xpresspost small size)를 우체국(CANADA POST)에서 판매 ●신청인별(1인당 1매)로 미리 구입하여 여권 신청시 함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봉투는 작은 것 small size) ●온타리오주 이외의 주에서 수령을 원하시면 "National" 봉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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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수령 신청서
[선택] | |
7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추가 제출서류 [미성년자 필수] |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발급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 친권자가 서명 ○대표 친권자가 혼자 영사관 방문 여권신청 가능 ○영사관 방문하는 대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이혼부모(공동친권) 중 한명과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부모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한국 거주 친권자의 인감날인과 영사관을 방문한 친권자 서명 ■한국에 거주하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한국에 거주하는 친권자의 여권사본 ■영사관을 방문한 친권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모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 모두 영사관 방문 하여 여권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모두 서명
●18세미만 미성년자가 본인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친권자의 인감날인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 ○부모여권 사본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부모가 모두 한국거주하는 유학생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친권자의 인감날인 ○대표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부모여권 사본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 대리인 범위는 18세이상의 (외)조부모, 형제, 자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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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수료 [필수] | 여권종류 | 구분 | 수수료 | 일반 전자여권 | 18세 이상 성인 (10년) | 58면 | C$ 65.00 | 26면 | C$ 61.10 | 미성년 8세 이상 (5년) | 58면 | C$ 54.60 | 26면 | C$ 50.70 | 미성년 8세 미만 (5년) | 58면 | C$ 42.90 | 26면 | C$ 39.00 | 잔여기간 재발급 | 26/58면 | C$ 3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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