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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반 전자여권 신청 (약 3~4주 소요)✅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3-08-11
수정일
2025-07-16

예약/방문 안내

  • 원활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하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촬영, 양식 작성등을 위해 예약된 시간 최소 15분 전에는 민원실에 입장하셔야 본인이 지정한 시간에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늦게 도착하거나 구비서류 미비로 시간이 지체 되는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순서가 돌아가 본인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는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여권 등), 체류비자(영주권 카드 등)는 반드시 원본을 가져오셔야합니다. 복사본만으로는 민원서비스 이용 및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발급확인

     

    • 여권발급 신청서에 카카오톡과 연결된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발급 진행상황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설 명

    1

    여권발급신청서(양식)

    [필수]

    • 가급적 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된 양식을 방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양식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 첨부된 양식은 A4용지 전용양식이며 Letter Size에 출력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해야함

    • 출력시 여백/크기 옵션은 원본크기 그대로 출력하도록.

    2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필수]

    •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용 사진 1장

    [선택]

    • 영사관에서 무료 촬영 가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흰색(연한색) 상의 착용 금지 

    •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관에서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사진은 불가

    • 여권사진 안내 참조 << 링크

    4

    체류 자격별 증명서류

    [필수]

    체류상태

    제출서류

    설명

    단기체류자

     ETA 허가서

    • ETA 허가서를 프린트하여 제출

    • 캐나다 입국후 6개월 이내만 인정

    장기체류자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과 사본

    • Study Permit, Work Permit 등

    영주권자

    PR카드 원본과 사본


    • PR 카드 앞뒷면 모두 복사

    • PR 카드 만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 PR 카드 연장 신청 증빙서류 (캐나다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하였다는 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 발급가능)

    • [캐나다 이민국 영주권카드 연장 바로가기 링크]

    • 담당자와 상담 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국적보유신고자

    국적통보서 사본

    • 국적보유신고 처리완료후 받은 국적통보서 제출

    국적선택신고자 

    기본증명서(선택)

    • 기본증명서에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사실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기본증명서는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가능한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전산 장비/망 점검등 사유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제출할 수 있음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출생)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

    Birth Certificate 원본과 사본

    • 한국을 제외한 외국출생자(캐나다출생자 포함)

    •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유효한 여권 과  출생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제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출생)

    캐나다여권 원본과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캐나다 국적을 보유 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

    • 유효한 캐나다 여권 제출

    • 시민권증서의 시민권취득일자는 본인의 생년월일로 표시되어 있음

    65세이상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증서

    • 국적회복사실(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본인의 기본증명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불요

    그 외 비자 미제출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 (양식)

    • 캐나다 이민국으로 발급된 서류(난민자격증명, 만료된비자) 등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양식은 영사관 방문시 상담 후 작성

    ※ 만일,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여권을 신청/사용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제7조1항) 위반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 제2호)

    5

    DHL 여권긴급배송

     서비스 영수증 

    [선택]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 DHL 특급배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DHL 여권긴급배송 신청하기

    • 방문전에 결제를 완료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에서는 DHL 신청을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위 링크를 클릭하시어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 DHL 특급배송을 이용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여권과에서 주토론토총영사관 여권과로 여권이 오는 시간이 4주에서 1-2주로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이내)

    • DHL 특급배송은 가족단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4인이라면 결제를 1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자 수에 맞게 신청인 명수 선택)

    • 주의: DHL 특급배송은 민원인의 자택으로 배송되지 않으며 영사관으로 배송되어 등록, 교부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 DHL 긴급 여권 배송서비스 안내

    6

    XpressPost 등기봉투


    [선택]

    •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방문전 구매하여 여권 신청시 제출

    • 등기봉투(Prepaid Xpresspost small size)를 우체국(CANADA POST)에서 판매

    • 신청인별(1인당 1매)로 미리 구입하여 여권 신청시 함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봉투는 작은 것 small size)

    • 온타리오주 이외의 주에서 수령을 원하시면 "National" 봉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편수령 신청서 

    [선택]

    • 첨부된 양식 작성

    •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XpressPost 등기봉투와 함께 제출

    7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추가 제출서류

    [미성년자 필수]

    •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 친권자가 서명

    • 대표 친권자가 혼자 영사관 방문 여권신청 가능

    • 영사관 방문하는 대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이혼부모(공동친권) 중 한명과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 부모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한국 거주 친권자의 인감날인과  영사관을 방문한 친권자 서명

    • 한국에 거주하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한국에 거주하는 친권자의 여권사본

    • 영사관을 방문한 친권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부모 모두 영사관 방문 하여 여권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모두 서명

    • 18세미만 미성년자가 본인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친권자의 인감날인

    •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

    • 부모여권 사본

    •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이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부모가 모두 한국거주하는 유학생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친권자의 인감날인   

    • 대표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부모여권 사본

    •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 대리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 대리인 범위는 18세이상의 (외)조부모, 형제, 자매임.

    8

    수수료

    [필수]

    종류

    구분

    수료

    일반 

    전자여권

    18세 이상

    성인

    (10년)

    58면

    C$ 65.00

    26면

    C$ 61.10

    미성년 

    8세 이상

    (5년)

    58면

    C$ 54.60

    26면

    C$ 50.70

    미성년

    8세 미만

    (5년)

    58면

    C$ 42.90

    26면

    C$ 39.00

    잔여기간 

    재발급

    26/58면

    C$ 32.50

    • 현금(캐나다달러) , Debit 카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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