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의 해('23~'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4.1~2025.12.31간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면제대상 국가·지역) 캐나다 면제, 타 국가는 K-ETA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