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1.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 (F-4)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④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수료증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
①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60세 이상자 (2019기준 1959년생 생일이 지난 사람)
④한국에서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제출서류: 졸업증명서)
⑤국내공인 국가지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⑥만기출국 후 제입국자(H-2-7)
⑦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⑧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세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방문취업(H-2) ①②③④⑤ 재외동포(F-4) ①②③④⑥⑦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대상이
1)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만 18~59세 외국국적 동포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제출면제)
-(지문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의 공적문서로 6개월 혹은 그 이상 체류한 국가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2021년9월에 기준 일부 변경(6개월 이내 발급/제3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의무)
-캐나다 거주자는 범죄경력증명서(RCMP fingerprint based criminal record check)를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사증발급신청서 및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일시적으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60세 이상자 (2021년 접수일 기준 만 60세 생일이 지난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혹은 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의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 원본 및 복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 제출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준용: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 (F-4)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