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론토총영사관에는 별도의 콜센터가 없습니다. 비자과를 비롯한 총영사관의 모든 부서에는 실무자만 있으며 전화상담원이 따로 없습니다. 민원 문의가 많은 비자는 공관 홈페이지 비자 페이지에 상세히 안내 되어있습니다. 전화문의 혹은 이메일 문의 전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러 안내를 살펴 보시고 홈페이지에 특별히 조명 되지 않은 신청인이 많지 않은 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비자포털 의 상세 구비사류 안내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독한 가족방문 혹은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입국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예외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국적상실 신고 필수 및 나머지 구비서류 필수).
[ 비자 업무 안내 ]
비자과 문의:
비자 구비서류는 평균 10개 이상이며 하루 수십통의 전화로 교환원(1인)의 간단한 안내(어떤 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하는지 등) 이외에는 유선상 구비서류 및 절차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메세지를 남겨 주시더라도 매주 수백통의 동일한 메세지가 남겨지게 되므로 리턴콜을 받으시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창구:
입장하시어 앉아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준비 하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시면서 본인이 서류를 다 지참하셨는지 다시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된 이름을 불러드리면 가장 오른쪽 VISA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비자는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회 안내를 참고 하시어 조회 하시고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C-3-1 긴급단기방문 비자(가족의 장례식 참석) 2 BUSINESS DAY 이내 (가능한 최대한 장례식 일정과 본인의 항공일정을 맞추어 드립니다)
C-3-1 긴급단기방문 비자(위중한 가족방문) 약 5-7 BUSINESS DAY 이내
긴급단기방문 비자 이외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예: C-3-4 단기출장, C-4-5 단기취업, C-3-1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 참석, C-3-1입양위한 법원 출석 등)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 필수적 기업활동 등으로 관련 정부부처에서 격리면제 선신청이 통과 된 경우 추가로 단축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당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7-10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재외동포 비자와 같은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 비자 진행상황 조회 및 비자 출력 방법 ]
접수시 예상 비자 발급일 및 여권 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첨부된 예시(첨부 1, 2)를 참고 하시어 위 예상일에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자(명칭: VISA GRANT NOTICE)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흑백, 컬러 출력 무관합니다.
출력할 때 “fit to page” 혹은 “fit to printable area”를 사용하여 비자가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력하신 종이가 비자이며 항공기 탑승 및 대한민국 입국시 반드시 출력된 종이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STEP 1: 신청종류 “재외공관” 선택
STEP 2: 여권번호 입력 예) XX000000
STEP 3: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 성명을 입력하세요. 성을 먼저 입력한 후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쉼표(comma)는 입력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름 사이에 - 가 있으면 빈칸으로 대체 하시기 바랍니다.
CORRECT: HONG GILDONG
INCORRECT: HONG, GILDONG / GILDONG HONG / HONG GIL-DONG
STEP 4: 생년월일 입력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