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F-4-11)
○체류기간: 최대 2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사용 횟수: 복수
▶처리기간 : 5 ~ 10 Business Days
▶신청자격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예)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41세 미만 남성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아래별도 안내 확인
○본인의 출생 당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었다면 (예: 자녀 출생 전 캐나다 국적 취득) 아래 별도 안내 확인
▶구비서류
서 류 명 | 설 명 | |
1 | 사증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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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증명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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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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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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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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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7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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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범죄경력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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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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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우편신청 안내 바로가기] ☜ 클릭
▶참고사항
○접수시 제출한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경우,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90일 초과시 벌칙금). 구비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캐나다에서 떠나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kr
■전화번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유효한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