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 재외동포(F-4-11) 비자 안내 ]
●체류기간: 최대 2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사용 횟수: 복수
●비자 발급 소요 기간: 5~10 Business days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시어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90일 초과시 벌칙금). 캐나다에서 떠나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재외동포(F-4) 거소증 소지자는 입국시 최대 2년 체류 가능하고 매번 입국시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거소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문의처: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
[ 재외동포(F-4-11) 신청자격 ]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예1)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예2)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 41세 미만 남성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링크(클릭)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출생 당시 부모님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셨다면 (예: 자녀 출생 전 캐나다 국적 취득) 캐나다 국적 부모에게 태어난 캐나다 국적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링크(F-4-12)(클릭)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F-4-11) 비자 구비서류]
1.사증발급 신청서 1부 (8.4 체류예정지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작성)
2.증명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흰색 뒷배경, 가로3.5 cm x 세로 4.5cm
3.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4.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
5.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3개월이내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3개월이내 발급) 1부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경우 기본/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제적등본 제출
6.국적상실 접수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안나오는 사람)
7.만 18세~59세 -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만 60세 이상자는 제출 면제
8.CAD $117 CASH or DEBIT
[ 재외동포(F-4-11) 비자 구비서류 세부사항 안내 ]
1.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비자 신청자는 초청인이(예: 고용주) 따로 없을 경우 초청인 및 방문경비를 빈칸으로 비워두실 수 있습니다.
2.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x4.5cm 흰배경)
3.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4.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 (시민권 카드 아님 )
●캐나다에서 출생 하여 귀화한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캐나다 국적을 받은 경우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Statement of Live Birth 혹은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신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 전 국적상실신고를 하신다면 국적과에 제출하시는 서류와 별개로 추가로 비자 신청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전 기본/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신다면 가족관계과에 각 2부씩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국적상실 접수증
●국적상실/이탈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자가 기재된 경우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7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국적상실"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 되어있지 않았지만 비자신청 희망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7.만18세~ 59세 추가 제출 서류(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원본 및 복사본 / 6개월 이내
●구글(GOOGLE)에 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검색 후 RCMP 사무실 혹은 대행사 사무실에서 신청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TORONTO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 받으신 name-based search 서류는 접수 불가능합니다. 발급 기관은 저희 공관에서 RCMP에 문의 하여 안내 받은 목록(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RCMP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CRTIS-SCICTR@rcmp-grc.gc.ca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를 추가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예: 미국 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8.수수료는 현금 , 데빗 또는 Money Order 결제 가능
9.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입니다.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