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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4-11][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6-01
수정일
2025-03-06
  • 재외동포 비자 (F-4-11)

  • 체류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사용 횟수: 복수

  • 처리기간 : 5 ~ 10 Business Days

  • 신청자격

  •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 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 예)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 41세 미만 남성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아래별도 안내 확인

  •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본인의 출생 당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었다면 (예: 자녀 출생 전 캐나다 국적 취득)  아래 별도 안내 확인 

  • 관련 안내 바로가기 

  • 구비서류

    서 류 명

    설   명

    1

    사증발급신청서

    • 식 다운로드 후 작성

    • 8.4 체류예정지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 등을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 초청인이(예: 고용주) 따로 없을 경우 초청인 및 방문경비를 빈칸으로 

    2

    여권용 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 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

    •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 영사관에 비치된 사진 촬영장비는 대한민국 여권신청 전용 장비로서, 인화가 되지 않습니다.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내 신원 정보면을 1매 복사하여 제출

    • 사본과 함께 제출하는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됨

    4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5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1부

    •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스캔 후 출력되거나 복사된 사본도 제출가능

    6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국적상실/이탈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후 접수증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비자 신청 가능

    8

    범죄경력증명

    • 캐나다 및 최근 5년내 1년이상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 제출

    • 미성년자 및 만 60세 이상은 제출면제 (만 18세 ~ 59세만 제출)

    • 6개월 이내 발급

    • 캐나다 범죄경력증명 (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 Fingerprint based search 원본

    • 구글(GOOGLE)에 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검색 후 RCMP 사무실 혹은 대행사 사무실에서 신청

    •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

    • TORONTO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받은 Name-based search 서류는 접수 불가

    • 발급관련 문의 : CCRTIS-SCICTR@rcmp-grc.gc.ca

    • 제3국 범죄경력증명

    •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를 추가로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경우 해당국가 영사확인 필수 

    •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문의
      (예: 미국 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9

    수수료 

    • C$ 117

    • 현금, 신용카드, Debit 또는 Money Order 결제 가능


  • 우편접수

  • [우편신청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참고사항

  • 접수시 제출한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

  •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경우,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90일 초과시 벌칙금).  구비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캐나다에서 떠나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

  • 출입국·외국인청 

  •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kr 

  • 전화번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 유효한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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