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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6-01
  • 재외동포 비자 (F-4-11)

  • 체류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사용 횟수: 복수

  • 처리기간 : 5 ~ 10 Business Days

  • 신청자격

  •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 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 예)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 41세 미만 남성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아래별도 안내 확인

  •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본인의 출생 당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었다면 (예: 자녀 출생 전 캐나다 국적 취득)  아래 별도 안내 확인 

  • 관련 안내 바로가기 

  • 구비서류

    서 류 명

    설   명

    1

    사증발급신청서

    • 식 다운로드 후 작성

    • 8.4 체류예정지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 초청인이(예: 고용주) 따로 없을 경우 초청인 및 방문경비를 빈칸으로 

    2

    증명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 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

    •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 영사관에 비치된 사진 촬영장비는 대한민국 여권신청 전용 장비로서, 인화가 되지 않습니다.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내 신원 정보면을 1매 복사하여 제출

    • 사본과 함께 제출하는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됨

    4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5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1부

    •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스캔 후 출력되거나 복사된 사본도 제출가능

    6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국적상실/이탈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후 접수증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비자 신청 가능

    8

    범죄경력증명

    • 캐나다 및 최근 5년내 1년이상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 제출

    • 미성년자 및 만 60세 이상은 제출면제 (만 18세 ~ 59세만 제출)

    • 6개월 이내 발급

    • 캐나다 범죄경력증명 (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 Fingerprint based search 원본 및 복사본

    • 구글(GOOGLE)에 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검색 후 RCMP 사무실 혹은 대행사 사무실에서 신청

    •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

    • TORONTO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받은 Name-based search 서류는 접수 불가

    • 발급관련 문의 : CCRTIS-SCICTR@rcmp-grc.gc.ca

    • 제3국 범죄경력증명

    •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를 추가로 제출. 

    •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문의
      (예: 미국 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9

    수수료 

    • C$ 117

    • 현금, Debit 또는 Money Order 결제 가능


  • 우편접수

  • [우편신청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참고사항

  • 접수시 제출한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

  •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경우,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90일 초과시 벌칙금).  구비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캐나다에서 떠나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

  • 출입국·외국인청 

  •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kr 

  • 전화번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 유효한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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