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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동반]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6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F-3)비자 안내 ]


체류기간: 최대 1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1회 입국 가능하며 (단수비자)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혹은 재입국허가 관련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동반(F-3)비자 신청 자격 안내 ]


유효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인정 될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동반(F-3)비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긴급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접수 해 주시면 개별로 심사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18세 이하로 규정되어있으며 0-18세까지 미성년 자녀로 구분됩니다.



[ 동반(F-3)비자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2.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x4.5cm 흰배경)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4.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캐나다 장기 체류 비자 원본 및 복사본


5. 유효한 재외동포(F-4)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6. 유효한 재외동포(F-4) 소지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앞/뒷면 복사본 혹은 비자 복사본 


7. 유효한 재외동포 소지자의 0-18세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 국적상실/이탈 여부) 입증서류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 하였던(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신고한) 신청자인 경우

7-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7-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7-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8. 유효한 재외동포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 하였던(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신고한) 신청자인 경우

8-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8-2 신청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 / 스캔본 혹은 복사본 제출 가능)


캐나다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8-3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OR Certified copy of marriage license 원본 및 복사본

* 이 명칭 이외의 다른 서류(예: Certificate of Marriage 등) 은 신고시 모든 정보가 나오지 않은 약식 서류이며 비자 신청시 제출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 수수료 ]


- IN PERSON C$78.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 우편 접수 C$78.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약 1-2주 소요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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