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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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용(C-3-4)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 계열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 혹은 결혼이민 등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일반상용(C-3-4)비자 신청 자격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모든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기에 캐나다 회사에서 신청인의 방문경비를 지불하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C-3-4 신청 가능.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C-3-4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는 단기방문 목적은 단기취업(C-4) 비자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90일 이내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연예·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단기취업 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분들은 이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클릭)
현재 캐나다 국적자 및 대부분의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 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출장일정이 있으신 경우 일반상용 비자를 신청하시어 발급 받아 입국 하셔야 합니다.
[ 일반상용(C-3-4)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3. 여권 원본
4.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5.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6. 여행경비 본인부담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 만약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서명 필수)로 대체
7. 한국의 초청회사의 초청장 / 스캔본 제출 가능
8. 출장목적을 증빙할 기타 입증서류 모두 / 스캔본 제출 가능
9. 한국의 초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스캔본 제출 가능
10. 신청인의 캐나다 회사의 재직증명서
11.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11-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11-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11-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 수수료 ]
- IN PERSON C$52.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긴급단기방문 비자 이외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예: C-3-4 단기출장, C-4-5 단기취업, C-3-1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 참석, C-3-1입양위한 법원 출석 등)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 필수적 기업활동 등으로 관련 정부부처에서 격리면제 선신청이 통과 된 경우 추가로 단축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당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재외동포 비자와 같은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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