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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내] 비자 우편 접수 안내(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필독)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5-14
  •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필독)

  • 결혼이민(F-6-1) 비자는 우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그 외 모든 비자는 공관 관할지역인 온타리오(오타와 제외) 및 마니토바 거주자 중 공관에서 차 혹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거리(구글지도를 참고 해 주세요)에 떨어진 곳에 거주 하시는 경우에만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토론토총영사관의 관할지역 밖에 거주하시는 민원(캐나다 타주 거주 혹은 미국 거주 등)은 본인 거주지의 관할공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더라도 서류심사과정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방문신청보다 5~10일정도 처리기간이 더 소요되는 점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의 등기번호(Tracking Number)는 본인이 보관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 우편봉투를 보내기전에 등기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Tracking Number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Canada Post 판매하는 XpressPost 등기봉투를 이용해 보내주시기 바라며 보내는이의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여권 원본을  첨부해야 우편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CERTIFIED CHEQUE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 비자: $117 CAD / 재외동포 동반비자: $117 CAD / 단기방문비자: $52 CAD / 단기출장비자: $52 CAD / 결혼이민 비자: $52 CAD (기타 비자 수수료는 상세 비자 구비서류 안내 페이지 참고)

  • PAY TO: KOREAN CONSULATE TORONTO

  • PAY TO 이름이 다른경우 결제가 불가하여  서류 모두 반송 해 드립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서류 신청이 필요하신가요?

  • 국적상실신고가 미리 되어있는 민원이시고 비자 신청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을 비자 신청시 우편으로 한번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클릭)을 참고하시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시고(여권 복사 등 겹치는 서류가 있더라도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과 담당자에게 부탁한다는 쪽지를 첨부하시면 가족관계서류를 함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소요기간 최소 2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 주소 
    ATTENTION: 비자과 (가족관계서류도 함께 신청하시면 비자과 & 가족관계과 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416-920-3809

  • 비자 신청서류를 보내는 봉투 

  • 보내는 주소 : 본인주소

  • 받는 주소 : 영사관주소

  • 여권 반송용 봉투 

  •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 : 모두 본인 주소 기재

  • 우편으로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 Prepaid Xpresspost 반송봉투(사이즈 무관, 반드시 받는이 이름/주소/전화번호 기재)

  • 거주 주소가 나오는 운전면허증 앞면 복사본

  • 관련 문의 

  • 이메일 : torvis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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