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류 명 | 설 명 |
1 | [필수] 사증발급 신청서 (양식) 1부 | |
2 | [필수] 증명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뒷면에 날짜 스탬프) ●영사관에 비치된 사진 촬영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불가 이유
■본 장비는 사용시 전자파일로 "여권접수시스템"으로만 전송되며,
■인화(출력)기능이 없습니다. ○사용가능한 줄 알고 사진 없이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거나, 위에 안내된 "사용불가 이유"가 맞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이니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 안내된 규격에 맞추어 사진관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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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당사자의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본인 여권유효기간 까지 비자가 유효하므로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여권을 연장받은 후에 비자 신청 ●부모의 여권 유효기간은 본인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 없으나, 비자 신청일자 기준으로 유효해야함 ●부모의 여권은 원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 (사본만 제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증명서를 대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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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부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
5 | [필수]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과 사본 | |
6 | [필수]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부/모 모두 각각 제출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해야함 (자녀가 신청불가)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스캔 후 출력되거나 복사된 사본도 제출가능 ●2008년1월 1일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마친경우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신 제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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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8 |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모두 국적상실이 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기본/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함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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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부모의 캐나다 체류자격증명 사본 각 1부 | ●시민권자(한국출생자): 시민권증서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시민권자(해외출생자) : Birth Certificate ●영주권자 : 유효한 PR카드 앞 뒷 면 사본 ●부/모가 현재 장기체류자격(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이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였으나 현재는 포기한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시민권/영주권 포기 증명서 제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를 대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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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18세~59세는 제출 필수
●17세이하, 60세이상 제출 면제 ●6개월 이내 발급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 ●반드시 지문 취득 방식의 범죄경력증명이어야 함 (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TORONTO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 받은 서류는 접수 불가 ●발급관련 문의 : CCRTIS-SCICTR@rcmp-grc.gc.ca ●RCMP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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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한 경우 해당국가의 범죄경력 증명 제출 ●반드시 지문 취득 방식의 범죄경력증명이어야 함 (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6개월 이내 발급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수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에 해당국가의 영사확인 필수 ●발급관련 문의 : 해당국가 영사관/대사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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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선택]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혹은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혹은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제출 면제대상: 60세 이상인 사람,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만13세 이하인 사람,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체류기간의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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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필수] 수수료 | ●C$117 ●신용카드, 데빗카드, 현금 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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