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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4-12][재외동포] 캐나다혹은 타국적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2세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6-01
수정일
2025-04-10
  • 비자 발급 관련 안내

  • 체류기간: 최대 2년 (입국 후 2년간 체류가능)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년체류가능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비자를 발급받은 뒤 5년내에 입국해야 사용가능)

  • 사용 횟수: 복수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5~10 Business days

  • 비자접수 및 발급 과정
    1. 아래 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및 준비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준비 (영사관 신청하는 경우 방문전 예약 필수- 처리기간 2주)
    ※ 3개월 이내 발급된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부공개) 가 있는 경우  생략
    3. 국적상실신고 (방문전 예약 필수 - 국적과)
    ※ 기본증명서/제적등본에 국적상실이 표시된 경우 생략
    4. 비자신청 (방문전 예약 필수 - 비자과)

  •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안내

  • 재외동포(F-4) 비자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경우

  •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한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예약필수) 거소증 신청 가능

  • 관련 구비서류 등 상세 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 신청자격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 보유자

  • 부모 모두 또는 한명이 한국국적을 보유 한적 있었고

  • 출생당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부 또는 모가 이미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 였던 경우

  • 구비서류

     류 명

    설   

    1

    [필수]

    사증발급 신청서 (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필수]

    증명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뒷면에 날짜 스탬프)

    • 영사관에 비치된 사진 촬영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불가 이유 

    • 본 장비는 사용시 전자파일로 "여권접수시스템"으로만 전송되며, 

    • 인화(출력)기능이 없습니다.

    • 사용가능한 줄 알고 사진 없이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거나, 위에 안내된 "사용불가 이유"가 맞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이니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아래 안내된 규격에 맞추어 사진관에서 촬영

    3

    [필수]

    당사자의 캐나다 여권 
    원본  사본 1부

    • 본인 여권유효기간 까지 비자가 유효하므로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여권을 연장받은 후에 비자 신청

    • 부모의 여권 유효기간은 본인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 없으나, 비자 신청일자 기준으로 유효해야함

    • 부모의 여권은 원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 (사본만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증명서를 대신 제출

    4

    [필수]

    부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5

    [필수]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과 사본

    • 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이름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함.

    •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출생한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제출

    6

    [필수]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모두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부/모 모두 각각 제출

    •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해야함 (자녀가 신청불가)

    •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스캔 후 출력되거나 복사된 사본도 제출가능

    • 2008년1월 1일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마친경우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신 제적등본 제출

    7

    [필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8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모두 국적상실이 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기본/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함

    •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클릭]

    9

    [필수]

    부모의 캐나다 체류자격증명 

    사본  1부

    • 시민권자(한국출생자): 시민권증서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 시민권자(해외출생자) : Birth Certificate

    • 영주권자 : 유효한 PR카드 앞 뒷 면 사본

    • 부/모가 현재 장기체류자격(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이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였으나 현재는 포기한 경우

    •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시민권/영주권 포기 증명서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를 대신 제출

    10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18세~59세는 제출 필수

    • 17세이하, 60세이상 제출 면제

    • 6개월 이내 발급

    •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

    • 반드시 지문 취득 방식의 범죄경력증명이어야 함 (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 TORONTO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 받은 서류는 접수 불가

    • 발급관련 문의 : CCRTIS-SCICTR@rcmp-grc.gc.ca

    • RCMP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11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한 경우 해당국가의 범죄경력 증명 제출

    • 반드시 지문 취득 방식의 범죄경력증명이어야 함 (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 6개월 이내 발급

    •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수

    •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에 해당국가의 영사확인 필수

    • 발급관련 문의 : 해당국가 영사관/대사관으로 문의

    12

    [선택]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혹은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혹은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제출 면제대상: 60세 이상인 사람,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만13세 이하인 사람,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체류기간의 비자 발급

    13

    [필수]

    수수료

    • C$117

    • 신용카드, 데빗카드, 현금 결제가능


  •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 우편신청 : 우편신청 안내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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