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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재외동포] 만41세 미만 본인이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남성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6-01
  • [ 재외동포(F-4-11) 비자 안내 ]

  • 체류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사용 횟수: 복수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5~10 Business days

  • 재외동포(F-4) 비자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시어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90일 초과시 벌칙금). 캐나다에서 떠나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해 가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재외동포(F-4) 거소증 소지자는 입국시 최대 2년 체류 가능하고 매번 입국시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거소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 재외동포(F-4-11) 신청자격 ] 

  •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 예1) 한국에서 태어나서 18세 이후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여 2018.5.1 이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시민권 취득 당시 혹은 비자 신청 당시 부모 혹은 부 또는 모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혹은 본인이 병적증명서 제출)

  • 예2) 부모 혹은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로서(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018.5.1 이전에 캐나다 국적 취득 

  • 예3)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만 18세 이전 그리고 2018.5.1 이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수리되어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 예4) 부 또는 모 혹은 부모님 동반이 아닌(부모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하지 않음) 단독 이주 하였으나(캐나다 국적 취득 연월일 관계없음) 병역의무를 마친사람(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 예5) 2018.5.1 혹은 그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이탈이 그 이후 허가가 났지만 병역의무를 마친사람(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 본인의 출생 당시 부모님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셨다면 (예: 자녀 출생 전 캐나다 국적 취득) 캐나다 국적 부모에게 태어난 캐나다 국적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외동포 2세 비자(F-4-12) 안내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이지만 만 41세 미만 남성이 아니라면 일반 재외동포비자(F-4-11) 안내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41세 미만 남성 재외동포(F-4-11) 비자 구비서류 ]


  • 1.사증발급 신청서 

  • 2.사진 1매

  • 사진관에서 촬영

  • 6개월 이내 촬영 (뒷면에 날짜 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 가로 3.5cm x 세로 4.5 cm

  • 흰색배경

  • 3.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4.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 (시민권 카드 아님)

  • 캐나다 외 다른국가(한국)등에서 에서 출생 후 귀화(이민 등)한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캐나다 국적을 받은 경우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Statement of Live Birth 혹은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 5.신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 비자 신청 전 국적상실신고를 하신다면 국적과에 제출하시는 서류와 별개로 추가로 비자 신청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전 기본/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신다면 가족관계과에 각 2부씩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안내 :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3/view.do?seq=1153940&page=1

  • 6.국적상실 접수증(국적상실/이탈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자가 기재된 경우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국적상실"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 되어있지 않았지만 비자신청 희망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 7.부모님의 여권 및 체류비자 증명: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나오는 부모님 두분 모두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혹은 부 또는 모가 돌아가셔서 유효한 여권 등 아래의 서류가 없는 경우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께서 이혼, 재혼 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가족관계상의 친모 친부의 서류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부모 혹은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체류비자를 받으셨던적이 아예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님의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 두분 모두 혹은 부 또는 모 한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및 시민권 증서 복사본과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원본, 복사본 둘 다 가능) 제출 

  •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부모님의 여권 복사본만 추가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부모 두분 모두 혹은 부 또는 모 한분이 한국 국적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및 캐나다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앞/뒷면 복사본 제출(영주권 최초취득일 및 현재 유효한 영주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모 두분 모두 혹은 부 또는 모 한분이 현재 한국국적 한국 거주자인데 이전에 시민권자였던 경우:

  • 해당하는 부/모의 구 시민권 증서(복사본 가능), 시민권 포기 관련 증명서(캐나다 정부기관 발행), 이 사실이 명시된 해당하는 부/모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부모 두분 모두 혹은 부 또는 모 한분이 현재 한국국적 한국 거주자인데 이전에 영주권자였던 경우:

  • 해당하는 부/모의 (1)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CoPR)  (2) PR 카드 앞뒷면 (둘 다 복사본 제출 가능) (3) 영주권 포기 관련 증명서(캐나다 정부기관 발행)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 부모 두분 모두 혹은 부 또는 모 한분이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 해당하는 부/모가 캐나다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자 복사본과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비자를 받았던적이 없는 경우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만 제출.

  •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18세 이상 단독 이민 한 경우 (예:부모 두분 모두 한국 거주, 한국국적자이고 신청인이 캐나다 국적 취득 당시 혹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 당시 부모님께서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스캔본 제출 가능) 

  • 8.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원본 및 복사본 / 6개월 이내 

  •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TORONTO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 받으신 name-based search 서류는 접수 불가능합니다. 발급 기관은 저희 공관에서 RCMP에 문의 하여 안내 받은 목록(첨부4)을 참고 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RCMP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CRTIS-SCICTR@rcmp-grc.gc.ca

  •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를 추가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예: 미국 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입니다. 

  • 10.수수료 C$117 DEBIT CARD OR CASH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대상자]

  • 재외동포법(법률 제14973호, 2018.5.1 시행)

  •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고 20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 여부 관계없음)

  • 재외동포법(법률 제13797호, 2016.1.19 시행) 적용

  • 출생에 의한 남성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2018.4.30까지 이탈 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들의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 한 경우 혹은 아들이 병역을 필 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아들은 나이 제한 없이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부모 모두 아들의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 하지 않고 아들이 병역필 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 2018.4.30 혹은 그 이전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외국국적 취득 한 남성인 경우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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