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관련 안내
○체류기간: 최대 2년 (입국 후 2년간 체류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비자를 발급받은 뒤 5년내에 입국해야 사용가능)
○사용 횟수: 복수
○비자 발급 소요 기간: 5~10 Business days
▶비자접수 및 발급 과정
1. 아래 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및 준비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준비 (영사관 신청하는 경우 방문전 예약 필수- 처리기간 2주)
※ 3개월 이내 발급된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부공개) 가 있는 경우 생략
3. 국적상실신고 (방문전 예약 필수 - 국적과)
※ 기본증명서/제적등본에 국적상실이 표시된 경우 생략
4. 비자신청 (방문전 예약 필수 - 비자과)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안내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경우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한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예약필수) 거소증 신청 가능
○관련 구비서류 등 상세 안내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신청자격 예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서 18세 이후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여 2018.5.1 이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시민권 취득 당시 혹은 비자 신청 당시 부모 혹은 부 또는 모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혹은 본인이 병적증명서 제출)
■부모 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로서(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018.5.1 이전에 캐나다 국적 취득한 사람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만 18세 이전 그리고 2018.5.1 이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수리되어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부 또는 모 혹은 부모동반이 아닌(부모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하지 않음) 단독 이주 하였으나(캐나다 국적 취득 연월일 관계없음) 병역의무를 마친사람(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2018.5.1 혹은 그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이탈이 그 이후 허가가 났지만 병역의무를 마친사람(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서 류 명 | 설 명 | |
1 | [필수] 사증발급 신청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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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증명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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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당사자의 캐나다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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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부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 |
5 | [한국출생자 필수] 당사자의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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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외출생자 필수]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과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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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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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
9 |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본인 과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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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필수] 부모의 체류자격증명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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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필수]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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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제 3국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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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필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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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우편신청 : 우편신청 안내 바로가기 [클릭]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대상자]
●재외동포법(법률 제14973호, 2018.5.1 시행)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고 20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 여부 관계없음)
●재외동포법(법률 제13797호, 2016.1.19 시행) 적용
○출생에 의한 남성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2018.4.30까지 이탈 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들의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 한 경우 혹은 아들이 병역을 필 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아들은 나이 제한 없이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부모 모두 아들의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 하지 않고 아들이 병역필 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2018.4.30 혹은 그 이전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외국국적 취득 한 남성인 경우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