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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4-11][재외동포] 만41세 미만 본인이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남성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6-01
수정일
2025-04-11
  • 비자 발급 관련 안내

  • 체류기간: 최대 2년 (입국 후 2년간 체류가능)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비자를 발급받은 뒤 5년내에 입국해야 사용가능)

  • 사용 횟수: 복수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5~10 Business days

  • 비자접수 및 발급 과정
    1. 아래 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및 준비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준비 (영사관 신청하는 경우 방문전 예약 필수- 처리기간 2주)
    ※ 3개월 이내 발급된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부공개) 가 있는 경우  생략
    3. 국적상실신고 (방문전 예약 필수 - 국적과)
    ※ 기본증명서/제적등본에 국적상실이 표시된 경우 생략
    4. 비자신청 (방문전 예약 필수 - 비자과)


  •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안내

  • 재외동포(F-4) 비자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경우

  •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한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예약필수) 거소증 신청 가능

  • 관련 구비서류 등 상세 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 신청자격 예

  •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 한국에서 태어나서 18세 이후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여 2018.5.1 이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시민권 취득 당시 혹은 비자 신청 당시 부모 혹은 부 또는 모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혹은 본인이 병적증명서 제출)

  • 부모 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로서(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018.5.1 이전에 캐나다 국적 취득한 사람

  •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만 18세 이전 그리고 2018.5.1 이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수리되어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 부 또는 모 혹은 부모동반이 아닌(부모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하지 않음) 단독 이주 하였으나(캐나다 국적 취득 연월일 관계없음) 병역의무를 마친사람(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 2018.5.1 혹은 그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이탈이 그 이후 허가가 났지만 병역의무를 마친사람(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 구비서류

      명

    설   

    1

    [필수]

    사증발급 신청서 (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필수]

    증명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뒷면에 날짜 스탬프)

    • 영사관에 비치된 사진 촬영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불가 이유 

    • 본 장비는 사용시 전자파일로 "여권접수시스템"으로만 전송되며, 

    • 인화(출력)기능이 없습니다.

    • 사용가능한 줄 알고 사진 없이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거나, 위에 안내된 "사용불가 이유"가 맞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이니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아래 안내된 규격에 맞추어 사진관에서 촬영

    3

    [필수]

    당사자의 캐나다 여권 
    원본  사본 1부

    • 본인 여권유효기간 까지 비자가 유효하므로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여권을 연장받은 후에 비자 신청

    • 부모의 여권 유효기간은 본인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 없으나, 비자 신청일자 기준으로 유효해야함

    • 부모의 여권은 원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 (사본만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증명서를 대신 제출

    4

    [필수]

    부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5

    [한국출생자 필수]

    당사자의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1부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반드시 정확하게(년월일) 표시되어 있어야함

    • 시민권증서는 카드형식이 아닌 Letter 사이즈 용지에 인쇄되어 있음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클릭

    • 시민권 e-Certificate 관련

    • 이메일로 받은 e-Certificate를 출력하여 제출가능

    •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있습니다.

    • 시민권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6

    [해외출생자 필수]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과 사본

    • 출생국가 또는 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이름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함.

    7

    [필수]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반드시 신청대상자 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
      (가족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제출불가)

    •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스캔 후 출력되거나 복사된 사본도 제출가능

    • 2008년1월 1일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마친경우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신 제적등본 제출

    8

    [필수]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9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본인 과 부모]

    • 본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본/가족관계증명서에 모두 국적상실이 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기본/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함

    •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클릭]

    10

    [필수]

    부모의 체류자격증명 

    사본  1부

    • 시민권자(한국출생자): 시민권증서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 시민권자(해외출생자) : Birth Certificate

    • 영주권자 : 유효한 PR카드 앞 뒷 면 사본

    • 부/모가 현재 장기체류자격(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이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였으나 현재는 포기한 경우

    •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시민권/영주권 포기 증명서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를 대신 제출

    11

    [필수]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6개월 이내 발급

    •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

    • 반드시 지문 취득 방식의 범죄경력증명이어야 함 (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 TORONTO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 받은 서류는 접수 불가

    • 발급관련 문의 : CCRTIS-SCICTR@rcmp-grc.gc.ca

    • RCMP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12

    [우측설명 해당자 필수]

    제 3국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한 경우 해당국가의 범죄경력 증명 제출

    • 반드시 지문 취득 방식의 범죄경력증명이어야 함 (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 6개월 이내 발급

    •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수

    •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에 해당국가의 영사확인 필수

    • 발급관련 문의 : 해당국가 영사관/대사관으로 문의

    13

    [필수]

    수수료

    • C$117

    • 신용카드, 데빗카드, 현금 결제가능


  •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 우편신청 : 우편신청 안내 바로가기 [클릭]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대상자]

  • 재외동포법(법률 제14973호, 2018.5.1 시행)

  •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고 20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 여부 관계없음)

  • 재외동포법(법률 제13797호, 2016.1.19 시행) 적용

  • 출생에 의한 남성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2018.4.30까지 이탈 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들의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 한 경우 혹은 아들이 병역을 필 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아들은 나이 제한 없이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부모 모두 아들의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 하지 않고 아들이 병역필 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 2018.4.30 혹은 그 이전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외국국적 취득 한 남성인 경우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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