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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동반] 동반비자 신청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6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반(F-3) 비자 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혹은 원자격자의 기한내(보편적으로 최대 1년)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F-3 비자 영어 안내(클릭)



[ 동반(F-3) 비자 신청 자격 ]


F-3 비자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인경우 재외동포비자(F-4)의 안내를 확인 하시고, 재외동포의 동반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재외동포 소지자의 동반비자(F-1-9)의 안내(클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영사관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1-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1-2. 취재(D-5)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국내 지사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1-3.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한국 출입국관리청 통해 사증발급인정서(Visa Eligibility Certificate)를 받아서 영사관 통하여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동반(F-3) 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영사관 통하여 바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 신청서가 아닌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Additional Contact Information"를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5. 캐나다 비자 복사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6. 표준규격사진 1매

7.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위의 비자 종류로 제한)의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8.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9. 비자 소지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 캐나다 서류인 경우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혼인관계증명) or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미성년 자녀와 부모 관계 증명) - 둘 다 Service Ontario 통해 발급 온타리오 정부 발급사이트(클릭)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복사본

* 반드시 잘리지 않아야 하며 Letter 혹은 Legal 사이즈로 제출

11.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 수수료 ]


- IN PERSON C$78.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78을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78.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7-10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재외동포 비자와 같은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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