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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F-3) 비자 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혹은 원자격자의 기한내(보편적으로 최대 1년)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동반(F-3) 비자 신청 자격 ]
1. 영사관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1-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1-2. 취재(D-5)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국내 지사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1-3.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한국 출입국관리청 통해 사증발급인정서(Visa Eligibility Certificate)를 받아서 영사관 통하여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동반(F-3) 비자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영사관 통하여 바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 신청서가 아닌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Additional Contact Information"를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및 복사본
3.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및 복사본
4. 6개월 미만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5.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위의 비자 종류로 제한)의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6.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7. 비자 소지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복사본
* 캐나다 서류인 경우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혼인관계증명) or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미성년 자녀와 부모 관계 증명) - 둘 다 Service Ontario 통해 발급 온타리오 정부 발급사이트(클릭)
8.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 수수료 ]
- IN PERSON C$78.00 (현금, Debit카드,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우편 접수 C$78.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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