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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관련 문의 및 복수(MULTIPLE-ENTRY) 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5-03

C 계열 사증 관련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 계열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 혹은 결혼이민 등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장기 비자 거소 신고 관련 안내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시어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90일 초과시 벌칙금). 캐나다에서 떠나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재외동포(F-4) 거소증 소지자는 입국시 최대 2년 체류 가능하고 매번 입국시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거소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그밖의 장기비자 소지자는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주토론토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은 재외동포 거소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발급기관 및 문의처가 아닙니다.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혹은 거소증 소지자는 별도의 추가 비자 신청없이 대한민국 입국 가능합니다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시 모든 내,외국인은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세 공지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소증이 있으시다면 거소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입국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및 체류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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