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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단기취업] 90일 이내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연예·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전시회 참가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6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하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 · 연예 · 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 · 전시회 참가 단기 취업(C-4-5) 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입국 후에는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90일 이내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 · 연예 · 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 · 전시회 참가 단기 취업(C-4-5) 비자 신청 자격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시합,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1)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3)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등에 참가하는 사람
  4)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90일 이내 IT 등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 목적으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클릭)


우리국민 및 외국인 등 모든 해외입국자는 2020.4.1일부터 한국 입국시 14일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효한 재외동포비자(거소증)을 소지 하신 분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 하시어 유효한지 확인을 받으시고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90일 이내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 · 연예 · 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 · 전시회 참가 단기 취업(C-4-5) 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보와 초청인 정보 반드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4.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5.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6. 방문 목적별 상세 구비서류: (초청자가 없는 개별 영리 목적 활동은 신청 불가능)


6-1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 공연계약서


* 공연이라 함은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하며, 공연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공연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공연 등 대통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처벌대상(공연법 제2 · 6 · 40조)


6-2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고용계약서 혹은 전속근무계약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방송출연자인 경우 방송출연자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6-3 운동경기,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선수 · 지도자 · 심판 이라면 소속회사(혹은 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 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혹은 보수 및 수당 없이 상금이 걸린 대회 참가자라면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확인서


6-4 광고·패션모델

- 사업자등록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 납세증명서

-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 초청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등의 존재여부, 사무실 위치, 휴폐업 이력 등 초청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모델 매니지먼트 능력 검증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이력서

-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1) 광고주와 초청업체 계약 시: 광고주 & 초청업체, 초청업체 & 외국인 각 1부 (총 2부)

2) 광고대행사와 초청업체 계약 시: 광고주 & 공고대행사, 광고대행사 & 초청업체, 초청업체 & 외국인 각 1부 (총 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계약기간, 계약내용(광고범위),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 광고제작 계획인 미확정된 경우 사증발급 제한

-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모델사용개요(광고주 작성)

- 국내활동계획서

-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트폴리오 등)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6-5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혹은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 초청 갤러리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전시회 상세 정보

- 전시회 홍보 자료


7.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7-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7-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7-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 수수료 ]


- IN PERSON $52 CAD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수수료를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 BANK DRAFT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일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 기간 단축 신청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 ☜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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