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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단기취업] 90일 이내 IT 등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6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내 IT를 비롯한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 단기 취업(C-4-5) 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입국 후에는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90일 이내 IT를 비롯한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 단기 취업(C-4-5) 비자 신청 자격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IT 등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

1)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2)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단순노무 활동을 단기취업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3)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4)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90일 이내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연예·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단기취업 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분들은 이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클릭)


우리국민 및 외국인 등 모든 해외입국자는 2020.4.1일부터 한국 입국시 14일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효한 재외동포비자(거소증)을 소지 하신 분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 하시어 유효한지 확인을 받으시고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내 IT를 비롯한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 단기 취업(C-4-5) 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보와 초청인 정보 반드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4.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5.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6. 방문 목적별 상세 구비서류: (초청자가 없는 개별 영리 목적 활동은 신청 불가능)


6-1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고용계약서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6-2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① 한국 회사와의 용역계약서 사본 ② 한국 회사의 초청장 ③ 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④ 캐나다 회사의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에 포함되어있다면 생략 가능)


6-3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6-4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⑦ 고용주의 연락처(이름,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7.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7-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7-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7-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COVID-19 추가 서류 ☜ 정부 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구비 서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021.1.7 부터 한시적으로 비자신청시 제출불필요

9.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수수료 ]


- IN PERSON $52 CAD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수수료를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 BANK DRAFT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일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 기간 단축 신청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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