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비자 신청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5-03

비자 신청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비자 종류에 관계 없이 아래의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①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Certified copy of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BC주에서 출생한 경우 Certified Copy of a Birth Registration(1999년 혹은 그 전에 태어난 경우) 혹은 Certified Electronic Birth Extract(2000년 혹은 그 후에 태어난 경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안내(클릭)


② 부모님의 여권 사본


③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