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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내]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행 안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5-10
수정일
2022-10-26




K-ETA 주요 안내사항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간편하게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1년 5월부터 일부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K-ETA를 받은자는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대상 국가


사증면제 국가(66개국) 및 무사증 허용국가 (46개국) 112개국 국민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21개 국가: 

가이아나, 괌,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모나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티칸, 베네수엘라, 산마리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팔라우


또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나머지 91개 국가의 국적이라도 그 국적을 보유한 우선입국 대상(대한민국 관계 정부기관에서 허가하는) 기업인은 K-ETA 대상자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무사증 협정이 지난 2020.4 중단되었기에 일반 캐나다 국민은 현재 K-ETA 대상자가 아닙니다만 캐나다 국적자중 우선입국 대상(대한민국 관계 정부기관에서 허가하는) 기업인은 별도의 비자 없이 ETA 허가만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확대 예정이며 캐나다 국민 전체가 대상자로 포함 될 경우 이 게시물과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k-eta.go.kr/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 가능, 최대 30명까지 동반신청 가능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위 21개 국가 국민은 ETA 허가를 받으면 재외공관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 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등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 국적 우선입국 대상(대한민국 관계 정부기관에서 허가하는) 기업인의 신청방법 상세 안내:


(1) 국내 초청기업이 관계기관에 ETA 신청

(2) 관계기관이 초청기업 심사 후 법무부(출입국심사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ETA센터)에 ETA 신청

(3) ETA센터에서 해당 기업에 ETA 심사결과 통보

(4) 해당기업이 신청한 외국인 (캐나다 국적 기업인)에게 ETA 심사결과 통보

(5) 캐나다 국적 기업인이 ETA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 상기 절차에 따라 ETA 허가를 받은 우선입국 대상 기업인은 재외공관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 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 가능합니다.



결과확인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K-ETA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한화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 입니다.



입국신고서 면제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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