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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6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F-2-3 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1년

* 미성년 자녀가 비자 신청 당시는 18세이지만 1년 이내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 미성년 시점까지만 허가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예: 비자 발급일이 2020-10-20 이고 입국일이 2020-10-22 인 경우 2020-01-20 까지 입국하시어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예: 1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F-2-3 비자 신청 자격 ]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


F-2-3 비자는 일반적으로 재외동포가 아닌 기타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인경우 재외동포비자(F-4)의 안내를 확인 하시고, 재외동포의 동반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재외동포 소지자의 동반비자(F-1-9)의 안내(클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5 비자가 아닌 다른 장기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면 F-3 비자(클릭)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F-5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5. 캐나다 비자 복사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6. 표준규격사진 1매

7. F-5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8. F-5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9.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0. 체류지 확인서류: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

11. 초청장(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12. 혼인배경 진술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13.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약식 서류 제출불가)

* 온타리오주 서류인 경우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혼인관계증명) Service Ontario 통해 발급

온타리오 정부 발급사이트(클릭)

14. 가족관계 입증서류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15. 재정(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면제

16.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7.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영주(F-5) 자격 소지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제출 생략(체류관리과-4082, '18.7.2.):

고액투자자(F-5-5), 첨단박사학위 소지자(F-5-9), 국내박사학위 소지자(F-5-15), 특정분야 우수인재(F-5-11), 특별공로자(F-5-12),

18.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정해진 양식을 따라야 하는것은 아니나 건강진단서 양식에 명시된 모든 검사내용 포함 필요.)

19.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ㄷ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F-2-3 비자 발급 불가능(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 F-5 비자 소지자의 미성년자녀의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5. 캐나다 비자 복사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6. 표준규격사진 1매

7. F-5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8. F-5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9. 초청인(영주자격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Certified copy of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BC주에서 출생한 경우 Certified Copy of a Birth Registration(1999년 혹은 그 전에 태어난 경우) 혹은 Certified Electronic Birth Extract(2000년 혹은 그 후에 태어난 경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안내(클릭)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각각 수수료 동일 ]


- IN PERSON C$78.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78을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78.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7-10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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