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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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F-2-3 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1년
* 미성년 자녀가 비자 신청 당시는 18세이지만 1년 이내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 미성년 시점까지만 허가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예: 비자 발급일이 2020-10-20 이고 입국일이 2020-10-22 인 경우 2020-01-20 까지 입국하시어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예: 1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F-2-3 비자 신청 자격 ]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
F-2-3 비자는 일반적으로 재외동포가 아닌 기타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인경우 재외동포비자(F-4)의 안내를 확인 하시고, 재외동포의 동반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재외동포 소지자의 동반비자(F-1-9)의 안내(클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5 비자가 아닌 다른 장기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면 F-3 비자(클릭)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F-5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5. 캐나다 비자 복사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6. 표준규격사진 1매
7. F-5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8. F-5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9.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0. 체류지 확인서류: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
11. 초청장(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12. 혼인배경 진술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13.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약식 서류 제출불가)
* 온타리오주 서류인 경우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혼인관계증명) Service Ontario 통해 발급
14. 가족관계 입증서류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15. 재정(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면제
16.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7.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영주(F-5) 자격 소지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제출 생략(체류관리과-4082, '18.7.2.):
고액투자자(F-5-5), 첨단박사학위 소지자(F-5-9), 국내박사학위 소지자(F-5-15), 특정분야 우수인재(F-5-11), 특별공로자(F-5-12),
18.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정해진 양식을 따라야 하는것은 아니나 건강진단서 양식에 명시된 모든 검사내용 포함 필요.)
19.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ㄷ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F-2-3 비자 발급 불가능(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 F-5 비자 소지자의 미성년자녀의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캐나다 2년 이상 장기 체류비자 원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5. 캐나다 비자 복사본 (캐나다 국적이 아닌경우)
6. 표준규격사진 1매
7. F-5 비자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8. F-5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9. 초청인(영주자격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Certified copy of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각각 수수료 동일 ]
- IN PERSON C$78.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78을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78.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7-10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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