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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3.4.13부터 적용)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3-04-10


​ㅁ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측이 모두 제출)
    ※ 별첨파일 참조

 

ㅁ 단,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비자를 준비하시는 신청인과 초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요건은 당관에 적용되는 요건이며, 타 공관 등은 각 재외공관의 지침에 따라 세부 구비서류 및 요건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

 

 ㅇ 초청인이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지속하며, 상대방과의 교제사실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여권의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제출
    - 또는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서, 은행 잔고내역서 등


 ㅇ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이 제3국에서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등 제출


 ㅇ 대한민국에서 신청인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외국인 출입국기록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ㅁ 위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초청인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신청인은 6개월 이내 발급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RCMP)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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