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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캐나다 아포스티유 가입에 따른 절차 변경 안내 (2024.01.11. 시행)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3-12-01

2024년 1월 11일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의 공증 및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한 공증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주요 변경내용

2024년 1월 11일 이후 절차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 ➨︎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 한국으로 송부

캐나다 공증인(변호사) 공증 문서 ➨︎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 한국으로 송부

  • 1.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캐나다 기업문서 등

  •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2.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캐나다 정부 공문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 기타 문서: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 캐나다(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포스티유 발급처로 문의 바람)

  3.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처  

  • (1)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발급
         안내 링크

    직접 접수

    우편 접수

    Global Affairs Canada's Distribution Centre

    Lester B Pearson Building

    125 Sussex Drive, King Edward Entrance

    Ottawa, ON K1A 0G2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 (2)마니토바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마니토바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발급
          안내 링크

    직접 접수

    우편 접수

    Global Affairs Canada's Distribution Centre

    Lester B Pearson Building

    125 Sussex Drive, King Edward Entrance

    Ottawa, ON K1A 0G2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 (3)온타리오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온타리오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
      ➨︎ 온티리오주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에서 발급
          안내 링크

    직접 접수

    우편 접수

    Official Documents Services

    222 Jarvis Street, Main Floor

    Toronto, ON M7A 0B6

    Official Documents Services

    222 Javis Street, Main Floor

    Toronto, ON M7A 0B6

    ServiceOntario - Ottawa City Hall

    110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 K1P 1J1

    (Ottawa City Hall)

    ServiceOntario - Sault St. Marie

    101-420 Queen Street East,

    Sault Ste. Marie, ON P6A 1Z7

    ServiceOntario - Windsor City Hall

    205-400 City Hall Square East,

    Windsor, ON N9A 7K6

    (Windsor City Hall)

    ServiceOntario - Thunder Bay

    113-435 James Street South,

    Thunder Bay, ON P7E 6T1

    • 전화: 416-325-8416

  4. 기타 유의사항

  • (1)‘24.01.11 부터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발급(’24.01.10 전까지 처리된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24.04.11까지만 영사관 영사확인이 가능)

  • (2)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영사확인 불가)

    -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영사관에서 인증 가능
    (※ 공증인(Notary Public)공증이 필요없는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5.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 참고 사항

   - 아래 내용은 한국에서 발행/생성된 문서를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위에 안내되어 있는 캐나다 아포스티유와는 관계없음.

  • (1)인터넷 아포스티유 발급
    ▲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2)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재외동포청: (02) 6399-7100~7101
    - 법무부: (02) 639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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