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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공증 사무

작성자
주토론토총영사관
작성일
2023-07-11

방문전 예약 필수 : www.torbooking.com


캐나다 아포스티유 가입에 따른 절차 변경 안내 (2024.1.11 시행)

  • '24. 1.11 부터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24.1.11 부터는 캐나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 한국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24.1.10까지 발급된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건은 '24.4.11까지만 영사관 영사확인 가능)




  1. 접수 전 필수 유의사항(필독)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 방문, 서명하는 경우만 공증 가능(대리 접수 불가)
    ※︎ 서류에 서명은 미리하지 말 것

  • 방문 전 대리인의 인적사항(성함, 생년월일 필수) 및 상세 위임내용 등 기재사항은 알아올 것

  • 캐나다 시민권자 위임장 등 국내 제출용 문서에 대해 경우에 따라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내 제출처로부터 주재국 공증을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후 캐나다(주)정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에 제출

  • 캐나다 시민권자의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주)정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에 제출(상세내용 바로가기)

   2. 사서인증의 종류

  • 사실에 관한 인증 (C$ 2.60): 일반위임장

  • 법률행위에 관한 인증 (C$ 5.20):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기타 은행 관련 서류 등

   3. 구비서류

  • (1)유효한 캐나다 여권 원본

  • (2)수수료(현금 또는 Debit 카드만 가능)

    ※︎ 위임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하기 추가 서류 구비
        -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부나 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반드시 방문 신청
        - 미성년자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캐나다 출생자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캐나다 정부 발행 Ceri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또는 Certified Copy of Statement of Birth)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작성 및 서명)
        - 법정대리인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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