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방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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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필독)
간소화하였습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 원본으로 갈음
따라서, 대학 입학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처(대학교)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에서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이나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필요 여부를 정확히 안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출아동의 학적서류의 진위여부 및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전출아동 학적서류 공증]
🔷주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중 해당 교육청에 정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학교 발행 학적서류만 가능
🔷 공증 가능 서류:
①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②위 서류는 원본 필참, 사본에 공증을 원하는 경우 학교확인 도장 또는 압인 또는 학교장 서명 있는 경우만 가능
③인터넷 발급 서류는 학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은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공증 가능 서류 필수 확인 후 사전에 준비 요망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대리 접수 가능)
○학적 서류 원본
○해당 학생 여권 및 비자 사본 각1부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수수료 C$5.40(한 건당) (현금, Debit 카드, 신용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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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시 구비서류(*원거리 거주자에 한함)
○공증촉탁서(양식, 신청자당 1부 작성)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촉탁서 작성, 서명 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송부
○학적 서류 원본
■원본 +복사본 우편 접수 시 정확히 희망하시는 공증 건수 및 내용을 메모 필수
○학생 여권 및 비자 사본 각1부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 C$5.40(한 건당)
■Money Order(Payable to:“Korean Consulate“) - 개인수표 수납 불가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KEB Hana Bank 송금 수표만 가능
○(캐나다): Xpress Post 반송봉투(캐나다 우체국용)
○(한국): PREPAID AND SELF ADDRESSED DHL 반송봉투(국제우편 배송 송장 함께 동봉)
○보내는 곳 주소:
공증과(Notarization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 공증 관련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1.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우편 접수 시, 처리 소요기간은 우편 배송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3일(우편 상황, 미비 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이상입니다.
4.공증 수수료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가 원칙이며,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으로 보내실 경우 무게 초과가 되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 시 현금 동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Xpresspsot(캐나다 우체국 판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