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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초, 중, 고등학교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4-01-31
수정일
2026-07-16


예약/방문 안내

  • 원활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하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확인이 필요한 학적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 (필독)

  •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4.9.16.일부터 국내 초··고등학교 편입학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줄이기 위해, 학적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들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 원본으로 갈음


  • 학적서류 영사확인 초··고등학교 전·편·입학을 위한 것으로, 한국 대학입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학을 위한 초고등학교 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처(대학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에서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이나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필요 여부를 정확히 안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사확인은 해당서류가 당관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며, 

          전출아동의 학적서류의 진위여부 및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전출아동 학적서류 공증]

  • 🔷주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온타리오주마니토바주중 해당 교육청에 정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학교 발행 학적서류만 가능

  • 🔷 공증 가능 서류: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위 서류는 원본 필참, 사본에 공증을 원하는 경우 학교확인 도장 또는 압인 또는 학교장 서명 있는 경우만 가능

  • 인터넷 발급 서류 학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은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 ⟶︎공증 가능 서류 필수 확인 후 사전에 준비 요망


  •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대리 접수 가능)

  • 학적 서류 원본

  • 해당 학생 여권 및 비자 사본 각1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수수료 C$5.40(한 건당) (현금, Debit 카드,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처리기간 : 당일 ~ 일주일

  • 학적서류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당일 처리가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량이 많거나 미비가 있을 경우 처리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 픽업을 위한 추가 시일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다시 방문하여 픽업하기 힘든경우 CanadaPost 에서 판매하는 XpressPost 등기봉투를 미리 구매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원거리 거주자에 한함)

  • 공증촉탁서(양식신청자당 1부 작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촉탁서 작성서명 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송부

  • 학적 서류 원본

  • 원본 +복사본 우편 접수 시 정확히 희망하시는 공증 건수 및 내용을 메모 필수 

  • 학생 여권 및 비자 사본 각1

  • (대리인 접수 시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

  • 수수료 : C$5.40(한 건당)

  • Money Order(Payable to:“Korean Consulate“) - 개인수표 수납 불가

  •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KEB Hana Bank 송금 수표만 가능

  • (캐나다): Xpress Post 반송봉투(캐나다 우체국용)

  • (한국): PREPAID AND SELF ADDRESSED DHL 반송봉투(국제우편 배송 송장 함께 동봉)

  • 보내는 곳 주소:
    공증과(Notarization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 공증 관련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1.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우편 접수 시, 처리 소요기간은 우편 배송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3일(우편 상황, 미비 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이상입니다. 

  • 4.공증 수수료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가 원칙이며,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으로 보내실 경우 무게 초과가 되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 시 현금 동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Xpresspsot(캐나다 우체국 판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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