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필수 : www.torbooking.com |
중요안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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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전출아동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만 가능)]
🔷주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소재 학교 중 해당 교육청에 정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학교에서 발행된 학적서류만 가능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여야 하며, 원본이 아닌 경우는 학교확인 도장 또는 압인(embossed seal)이 날인되어야함(단, 다수의 복사본에 영사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 또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영사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가능)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대리 접수 가능)
○학적 서류 원본
○해당 학생 여권 및 비자 사본 각1부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수수료 C$5.20(한 건당) 현금 또는 데빗카드 결제만 가능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원거리 거주자에 한함)
○공증촉탁서(양식, 신청자당 1부 작성)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촉탁서 작성, 서명 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송부
○학적 서류 원본
■원본 외에도 다수의 복사본에 영사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 또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영사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및 희망하는 수만큼의 복사본을 함께 동봉해주시기 바라며, 우편 접수 시 정확히 희망하시는 내용을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권 및 비자 사본 각1부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 C$5.20(한 건당)
■Money Order(Payable to:“Korean Consulate“) - 개인수표 수납 불가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KEB Hana Bank 송금 수표만 가능
○(캐나다): Xpress Post 반송봉투(캐나다 우체국용)
○(한국): PREPAID AND SELF ADDRESSED DHL 반송봉투(국제우편 배송 송장 함께 동봉)
○보내는 곳 주소:
공증과(Notarization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 공증 관련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1.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우편 접수 시, 처리 소요기간은 우편 배송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3일(우편 상황, 미비 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이상입니다.
4.공증 수수료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가 원칙이며,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으로 보내실 경우 무게 초과가 되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신청 시 현금 동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Xpresspsot(캐나다 우체국 판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