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1일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의 공증 및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한 공증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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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캐나다 기업문서 등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2.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캐나다 정부 공문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기타 문서: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 캐나다(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포스티유 발급처로 문의 바람)
3.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처
(1)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발급
안내 링크
직접 접수 | 우편 접수 |
Global Affairs Canada's Distribution Centre Lester B Pearson Building 125 Sussex Drive, King Edward Entrance Ottawa, ON K1A 0G2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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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수 | 우편 접수 |
Global Affairs Canada's Distribution Centre Lester B Pearson Building 125 Sussex Drive, King Edward Entrance Ottawa, ON K1A 0G2 |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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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타리오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온타리오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
➨︎ 온티리오주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에서 발급
안내 링크
직접 접수 | 우편 접수 |
Official Documents Services 222 Jarvis Street, Main Floor Toronto, ON M7A 0B6 | Official Documents Services 222 Javis Street, Main Floor Toronto, ON M7A 0B6 |
ServiceOntario - Ottawa City Hall 110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 K1P 1J1 (Ottawa City Hall) | |
ServiceOntario - Sault St. Marie 101-420 Queen Street East, Sault Ste. Marie, ON P6A 1Z7 | |
ServiceOntario - Windsor City Hall 205-400 City Hall Square East, Windsor, ON N9A 7K6 (Windsor City Hall) | |
ServiceOntario - Thunder Bay 113-435 James Street South, Thunder Bay, ON P7E 6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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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사항
(1)‘24.01.11 부터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발급
(2)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영사확인 불가)
-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영사관에서 인증 가능
(※ 공증인(Notary Public)공증이 필요없는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5.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 참고 사항
- 아래 내용은 한국에서 발행/생성된 문서를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위에 안내되어 있는 캐나다 아포스티유와는 관계없음.
(1)인터넷 아포스티유 발급
▲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2)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재외동포청: (02) 6399-7100~7101
- 법무부: (02) 6399-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