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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국외여행허가 안내

작성자
주토론토총영사관
작성일
2018-01-02
  •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28세까지

    대학원

    석사

    과정

    2년제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
    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29세까지

    박사과정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6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 30세가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때까지 추가로
            기간연장 허가 가능


  •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양식)

  • 재학증명서 원본 또는 입학허가서 (학교발행)
    ※ 이름, 생년월일,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 재학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양식)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양식)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사증(학생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본인이 방문 신청

  • 참고사항

  • 약 1-2 주 처리기간 소요,

  •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index.do)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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