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25세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령의 표시
■“○○세 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말함
■“○○세 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함
■1999년생 : 2023년 부터 신청(늦어도 2024년 1월 15일 전까지)
■2000년생 : 2024년 부터 신청(늦어도 2025년 1월 15일 전까지)
■2001년생 : 2025년 부터 신청(늦어도 2026년 1월 15일 전까지)
■2002년생 : 2026년 부터 신청(늦어도 2027년 1월 15일 전까지)
▶허가신청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바로가기<<클릭
○관할 재외공관에 본인이 방문 하여 신청
○한국 병무청에 신청
▶허가대상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허가기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가능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이내(730일)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만 허가함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신청서 (양식) 1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1부
○여권 원본
○여권 복사본 1부(신원정보면만 복사)
○캐나다 체류사증(비자) 원본
○캐나다 체류사증(비자) 복사본 1부
○제출한 원본은 확인후 그자리에서 반환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