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학 과 정 | 허가기간 | ||
대학교 | 4년제 | 25세까지 | |
5년제 | 26세까지 | ||
6년제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 28세까지 | ||
대학원 | 석사 과정 | 2년제 | 27세까지 |
2년 초과 | 28세까지 |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 | 29세까지 | ||
박사과정 | |||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6월 범위내 |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양식)
●재학증명서 원본 또는 입학허가서 (학교발행)
※ 이름, 생년월일,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재학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양식)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양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양식)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체류사증(학생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참고사항
●약 1-2 주 처리기간 소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kor/s_minwon/subscribe/subscribe05/index.html)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