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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기본,가족,혼인,입양,제적)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3-10-06
  • 증명서의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신청 방법

  • 인터넷을 통한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 처리기간 : 즉시

  •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한국국적자만 발급가능

  • 발급신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권을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신청가능

  • 공동인증서 발급안내 바로가기 << 클릭

  •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 한국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 위임장 없이 한국에서 즉시 발급가능

  • 직계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처

  • 처리기간: 즉시

  • 국내에 증명서 발급을 위임

  • 본인이 영사관을 방문 위임장을 작성/공증 후 한국으로 송부

  •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국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위임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즉시

  • 관할재외공관 방문 신청

  • 처리기간 : 약 2주

  • 증명서 발급 완료후 개인별로 안내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시 발급 예정일이라고 안내 받으신 날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수령은 예약없이 가능하나, 해당시간대 예약자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장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음. (예약하는 경우 해당 시간대에 즉시 수령할 수 가능)

  • 구비서류

    서 류 명

       명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 직계가족은 별도의 위임장 없이 신청가능 

    • 단, 방문예약은 각각 해야함

    • 예를들어, 모가 방문하여 자녀 2명 및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3명이 신청하므로 3자리 각각 예약

    • 직계가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처 

    • 형제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음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함

    •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생긴 1975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하여 주민번호가 없거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본적(등록기준지)을 반드시 기재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경우 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불가능하며 제적등본 발급만 가능

    • 제적등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호주 이름, 신청인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모두 신청

    2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여권, 영주권카드, 운전면허 등

    3

    동일인확인서(양식)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성명과 캐나다 신분증상 이름이 다른경우
      (남편성을 따른경우, 개명한경우 등)에만 제출

    • 동일인확인서(양식) 작성 후 가족(4촌이내) 두명이 서명하여 제출

    4

    Marriage Certificate

    •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 캐나다 신분증상 남편성을 따른 경우, 위 동일인 확인서와 함께 제출.

    • 다음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남편성을 따르지 않았거나,

    • 남편성을 따랐더라도,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일인 확인서(양식)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Marriage Certificate 는 제출할 필요 없음

    5

    수수료 : 한 통당 C$ 1.30

    • 현금 또는 Debit 결제 가능

    6

    우편 수령용 등기봉투

    XpressPost Prepaid Envelope


    •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제출

    • 직접 수령을 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CanadaPost 에서 구매가능

    7

    방문예약 필수 


  • 우편 신청

  • 처리기간 : 약 3주

  • 구비서류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와 발급대상자가 다른경우)

  • 동일인확인서(양식)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성명과 캐나다 신분증상 이름이 다른경우 제출(남편성을 따른경우, 개명한경우 등)

  • 동일인확인서(양식) 작성 후 가족(4촌이내) 두명이 서명하여 제출

  • 수수료 : 한부당 C$ 1.30 (현금 또는 Money Order)

  • 반송용 등기봉투

  • CanadaPost 에서 판매하는 XpressPost 등기봉투 (보내는주소 및 받는 주소 모두 본인주소 기재)

  •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경우 제적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발급이 불가능하며 제적등본 발급만 가능.

  • 제적등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호주 이름, 신청인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모두 신청.

  •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작성하신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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