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가족관계등록

- 영사
- 가족관계등록
-
글자크기
-
-
공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작성자
- 주토론토총영사관
- 작성일
- 2022-03-26
증명서의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위 서류들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있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에 본인이 발급 희망하시는 증명서 별로 몇장씩 발급을 희망하시는지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공관에도 비치되어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한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권을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신청가능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 한국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 위임장 없이 한국에서 즉시 발급가능
- 직계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처
- 처리기간: 즉시
국내에 증명서 발급을 위임
- 본인이 영사관을 방문 위임장을 작성/공증 후 한국으로 송부
-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국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위임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즉시
관할재외공관 방문 신청
- 가까운 관할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여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기간 : 약 2주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증명서별 통당 C$ 1.95
- 증명서 발급 완료후 개인별로 안내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발급 예정일이라고 안내 받으신 날 업무시간에 점심시간을 피해 방문하여 픽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픽업은 따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혼인, 개명, 영문이름 추가 등의 사유로 이름이 호적/가족관계서류에 등록 되어 있는 이름으로부터 변경되신 경우 동일인확인서를 필히 별도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인 2명의 서명을 꼭 미리 받아서 영사관에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제적등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호주 이름, 신청인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불분명하신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