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한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처리기간 : 즉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한국국적자만 발급가능
■발급신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공동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권을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신청가능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한국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 위임장 없이 한국에서 즉시 발급가능
■직계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처
■처리기간: 즉시
○국내에 증명서 발급을 위임
■본인이 영사관을 방문 위임장을 작성/공증 후 한국으로 송부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국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위임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관할재외공관 방문 신청
■방문예약 → 접수 → 수령(2주후)
■방문예약 : www.torbooking.com
■처리기간 : 약 2주
●증명서 발급 완료후 개인별로 안내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시 발급 예정일이라고 안내 받으신 날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수령은 예약없이 가능하나, 해당시간대 예약자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장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음. (예약하는 경우 해당 시간대에 즉시 수령할 수 가능)
■구비서류
서 류 명 | 설 명 | |
1 | [필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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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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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측 설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동일인확인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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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측 설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Marriage Certif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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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수수료 : 한 통당 C$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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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택] 우편 수령용 등기봉투 XpressPost Prepaid Envel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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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방문예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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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처리기간 : 약 3주
■구비서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와 발급대상자가 다른경우)
○동일인확인서(양식)
■대한민국에 등록된 성명과 캐나다 신분증상 이름이 다른경우 제출(남편성을 따른경우, 개명한경우 등)
■동일인확인서(양식) 작성 후 가족(4촌이내) 두명이 서명하여 제출
○수수료 : 한부당 C$ 1.30 (현금 또는 Money Order)
○반송용 등기봉투
■CanadaPost 에서 판매하는 XpressPost 등기봉투 (보내는주소 및 받는 주소 모두 본인주소 기재)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경우 제적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발급이 불가능하며 제적등본 발급만 가능.
■제적등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호주 이름, 신청인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발급 가능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모두 신청.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작성하신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