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의 의의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함.
🔷처리기간 : 약 6개월
🔷대상자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대상
■예 : 한국에서 출생, 캐나다로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더라도 후천적으로 한개의 국적을 또 취득하게 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대상
■예 :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후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
■국적상실신고시 아래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미국 출생증명서 및 미국 여권을 함께 제출
○부 또는 모와 함께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후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 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신고 대상
■예1 : 본인이 한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당시 부모 중 1인이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경우
■예2 : 본인이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출생당시 부모중 1인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구비서류
서 류 명 | 설 명 | |
1 | [필수] 국적상실신고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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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증명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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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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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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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기본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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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
7 | [대상자만:우측안내확인] 동일인증명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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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상자만:우측안내확인] 캐나다 정부발행 Marriage Certificate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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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통보 및 송달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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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우편접수 가능지역: 토론토 반경 2시간 이상 거리
○원본 반송을 위해 반송용 우편봉투 (CanadaPost 에서 판매하는 XpressPost 등기봉투) 에 받는 곳 보내는 곳 모두 본인의 주소를 기재 후 동봉하여 송부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과확인
○카카오톡과 연결된 전화번호(캐나다, 한국전화 관계없음)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카카오톡 문자로 결과 회신가능
○문서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받은 뒤 약 15~30일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해당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음. (법무부에서 처리완료 후 대법원에서 해당 정보를 등재하는데 시간소요)
🔷참고사항
○수수료 없음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캐나다 시민권선서)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개명한경우(예: 남편성, 영어 이름으로 개명 등)에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국적상실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병역관련: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음.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