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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3-10-05
수정일
2024-12-18
  • 🔷국적상실신고의 의의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함.

  • 🔷처리기간 :  6개월

  • 🔷대상자

  •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대상

  • 예 : 한국에서 출생, 캐나다로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더라도 후천적으로 한개의 국적을 또 취득하게 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대상

  • 예 :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후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

  • 국적상실신고시 아래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미국 출생증명서 및 미국 여권을 함께 제출

  • 부 또는 모와 함께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후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 신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신고 대상

  • 예1 : 본인이 한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당시 부모 중 1인이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경우

  • 예2 : 본인이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출생당시 부모중 1인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구비서류

     류 명

    설   

    1

    [필수]

    국적상실신고서(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함께 첨부된 "국적상실신고서 작성 예시" 참고하여 작성

    • 전화번호 :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접수/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 

    • 15세 이상 : 본인이 서명

    • 15세 미만 :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서명

    2

    [필수]

    증명사진 1매

    • 영사관에 비치된 사진 촬영장비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 사용불가 이유 

    • 본 장비는 사용시 전자파일로 "여권접수시스템"으로만 전송되며, 

    • 인화(출력)기능이 없습니다.

    • 사용가능한 줄 알고 사진 없이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거나, 위에 안내된 "사용불가 이유"가 맞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이니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아래 안내된 규격에 맞추어 사진관에서 촬영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뒷면에 날짜 스탬프)

    • 신고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사망증명서로 대체)

    3

    [필수]

    캐나다 여권 원본  사본 1부

    •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함.

    • 신고대상자가 사망하여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지역 주정부(온타리오,마니토바)발행 사망증명서를 만료된 여권과 함께 제출

    • 여권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4

    [필수]

    시민권 증서 원본  사본 1부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반드시 정확하게(년월일) 표시되어 있어야함

    • 시민권증서는 카드형식이 아닌 Letter 사이즈 용지에 인쇄되어 있음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클릭

    • 시민권 e-Certificate 관련

    • 이메일로 받은 e-Certificate를 출력하여 제출가능

    •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있습니다.

    • 시민권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해야함.

    5

    [필수]

    기본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반드시 신청대상자 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
      (가족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제출불가)

    •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스캔 후 출력되거나 복사된 사본도 제출가능

    6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7

    [대상자만:우측안내확인]

    동일인증명서(양식) 1부

    • 이름이 변경되거나(예: 남편성 따름, 개명, 영어 이름으로 개명) 영어 이름을 추가  경우 제출

    • 이름이 변경된적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2명 서명필요

    8

    [대상자만:우측안내확인]

    캐나다 정부발행

    Marriage Certificate 사본 1부

    •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캐나다에서만 혼인함에 따라 남편성을 따르게  경우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 남편성을 따르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혼인하여 혼인/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2008년 이전 남편이 국적상실/사망 등으로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서 혼인한 경우 : Marriage Certificate 제출

    • 한국에서 혼인한 경우 :  제적등본 제출

    9

    [필수]

    통보 및 송달 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여 작성


  • 🔷우편접수

  • 우편접수 가능지역: 토론토 반경 2시간 이상 거리

  • 원본 반송을 위해 반송용 우편봉투 (CanadaPost 에서 판매하는 XpressPost 등기봉투)  받는  보내는  모두 본인의 주소를 기재  동봉하여 송부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기타 제반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과확인

  • 카카오톡과 연결된 전화번호(캐나다, 한국전화 관계없음)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카카오톡 문자로 결과 회신가능

  • 문서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받은 뒤 약 15~30일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해당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음. (법무부에서 처리완료 후 대법원에서 해당 정보를 등재하는데 시간소요)

  • 🔷참고사항

  • 수수료 없음

  • 서류심사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있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캐나다 시민권선서)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 캐나다 현지에서 개명한경우(예: 남편성, 영어 이름으로 개명 등)에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국적상실신고서에 기재합니다.

  • 병역관련: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음.

  •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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