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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
- 작성자
- 주 토론토(총)
- 작성일
- 2023-03-01
국적상실신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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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함.
처리기간 : 약 6개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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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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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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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
-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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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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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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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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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가 사망하여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지역 주정부(온타리오,마니토바)발행 사망증명서를 만료된 여권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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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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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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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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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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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국적상실신고 불가능,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연월만 표기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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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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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1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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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인(신고당사자) 이름으로 발급 (가족이름으로 발급받는 경우 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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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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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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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이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받은 후 스캔 후 이메일로 전달 받아 제출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사본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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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영사관을 방문(발급대상자 및 신청인 여권지참)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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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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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국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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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있는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출 (반납처리후 본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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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료된 경우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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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증명서(양식) 1부
- 이름이 변경되거나(예: 남편성 따름, 개명, 영어 이름으로 개명) 영어 이름을 추가 한 경우 제출(공관 비치 또는 양식다운로드)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두명이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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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한 Marriag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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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캐나다에서만 혼인함에 따라 남편성을 따르게 된 경우 제출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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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가능지역: 토론토 반경 2시간 이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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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편봉투 (Xpresspost prepaid envelope) 2매 구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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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봉투(서류 접수용)에 구비서류 일체를 담고 받는 곳에 영사관주소(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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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봉투(원본 반송용)는 보내는 곳 받는곳 모두 본인(신청인) 주소를 기재하고 첫번째 봉투에 넣어 송부
- 접수완료 후 원본(여권,시민권증서) 및 국적상실접수증은 제출한 반송봉투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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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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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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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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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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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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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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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캐나다 시민권선서)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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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에서 개명한경우(예: 남편성, 영어 이름으로 개명 등)에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국적상실신고서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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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가 수리(완료) 되었는지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신고 시점에서 약 6-7개월 후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국적상실" 이라고 본인의 이름 옆에 표기가 된다면 완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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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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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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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