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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거주자(2시간+) 우편으로 재외국민 등록, 이동변경, 교부 신청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4-06

원거리 거주자 우편 신청 가능


재외국민등록은 공관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우편 혹은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원거리 거주자인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 차 혹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경우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관련 안내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발행) 혹은 혼인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발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체류 비자 및 최초입국일 관련 안내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영주권자인 경우 PR 카드 뒷면의 "PR since..." 라고 기입되어있는 landing 날짜를 의미하고 비자 소지자인경우 최초로 그 비자로 입국한 최초입국일을 의미합니다(여권에 비자 정보와 함께 출입국 스탬프 찍혀있는 날짜 확인). 비자소지자가 캐나다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였다가 캐나다에 재입국 하신 경우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등록 공관 관련 안내


온타리오주(오타와 지역 제외) 및 마니토바 지역 거주자의 관할 공관은 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 이라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관련 안내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와있는 주소입니다(예전 명칭: 본적). 이는 본인이 출생신고 되어있거나 결혼 혹은 분가 후 변경된 본인의 "본적" 주소이며 현재 체류하고 있는 주소지 혹은 이전에 체류했었던 주소지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참고: 모든 서류는 스캔본 및 복사본은 제출 가능하지만(스캔한것처럼 저장되는 핸드폰의 스캔 앱 사용 가능) 사진 찍어 출력한 서류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교부 가능. 

소요기간: 3-5 BUSINESS DAY + 우편 송달 기간 CANADA POST 문의


영사관 주소: <- "TO" 부분에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 주소는 "FROM"에 쓰시기 바랍니다)

ATTENTION: 재외국민등록 <- 한글로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416-920-3809


* 보내시는 우편 및 반송우편을 공관에서 조회 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우편 및 반송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반드시 소지하시고 canadapost.ca 를 통해 조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Canadapost Xpresspost로 아래 구비서류와 반송봉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등록 후 교부 신청 ]


성인 등록대상자 본인이 재외국민 등록 및 등본발급 신청 하는 경우: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3. 등록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4. 등록대상자의 체류비자 복사본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5. 등록대상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6. 병역필/면제 남성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병적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제출용)

* 병무청 통해 발급 가능

7. 수수료 $0.65 CAD/1 COPY 현금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반송용 Canada Post prepaid Xpresspost envelope (본인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TO"에 반드시 기재)


성인 등록대상자의 대리인이 신규 재외국민 등록 후 등본 발급 신청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직계가족만 대리 등록 가능):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3. 등록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4. 등록대상자의 체류비자 복사본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5. 등록 대상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6. 병역필/면제 남성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병적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제출용)

* 병무청 통해 발급 가능

7. 등록대상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반드시 대리인이 위 서류에 나와야 합니다

8. 대리인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9. 수수료 $0.65 CAD/1 COPY 현금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 반송용 Canada Post prepaid Xpresspost envelope (본인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TO"에 반드시 기재)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재외국민등록 후 등본 발급 신청 하는 경우: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3. 등록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4. 등록대상자의 체류비자 복사본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5.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제출용) 

6.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용)

7. 부모의 여권 복사본

8. 수수료 $0.65 CAD/1 COPY 현금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 반송용 Canada Post prepaid Xpresspost envelope (본인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TO"에 반드시 기재)



[ 예전에 등록 해 놓은 정보가 변경되어있는데 이를 업데이트 하고 교부 신청 ]


* 위 신규 등록 후 교부 신청과 모든 서류와 동일하되 재외국인등록신청서가 아닌 재외국민 이동변경 신청서로 대체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후 변경된 정보가 하나도 없고 등록된 정보 그대로 교부 신청 ]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교부 가능. 

소요기간: 3-5 BUSINESS DAY + 우편 송달 기간 CANADA POST 문의


반드시 Canadapost Xpresspost로 아래 구비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2. 신청 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3. 신청 대상자의 체류비자 복사본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4. 수수료 $0.65 CAD/1 COPY 현금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Canada Post prepaid Xpresspost envelope (본인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TO"에 반드시 기재)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내 체류중일시에는 국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TEL: 720-2345)를 통하여 등본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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