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24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가. 2024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접수기한)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1차) ~ 11. 20 까지, (2차) ~ 12. 30 까지
●(신고서식) *첨부
나.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1차) '24. 12. 13(금) ⇒ * 1차 접수건에 한함
●(2차) '25. 1. 15(수) ⇒ * 2차 접수건에 한함
다.해외보상금 지급 확인(국가별 차이 有)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라.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 +82-44-202-5421
●이메일 : yeok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