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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4-09-06
수정일
2024-09-07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24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가. 2024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 (접수기한)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 (1차) ~ 11. 20 까지, (2차) ~ 12. 30 까지

  • (신고서식) *첨부

  • 나.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 (1차) '24. 12. 13(금)   ⇒ * 1차 접수건에 한함

  • (2차) '25. 1. 15(수)   ⇒ * 2차 접수건에 한함

  • 다.해외보상금 지급 확인(국가별 차이 有)

  •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 라.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 ☎ +82-44-202-5421

  • 이메일 : yeoku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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