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2025년 ‘제19회 세계한인의 날(10.5)’을 맞이하여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유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개인 및 단체)로서 포상 추천을 원하실 경우, 첨부되어있는 제출서류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년 5월 11일(일)까지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 기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개인 및 단체)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모범적 구성원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한 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에 공이 큰 자
1.포상 훈격 및 공적기간
- 훈장(15년 이상) / 포장(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재외동포청장 표창(3년 이상)
* 동포사회 발전 및 국위선양에 상기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 공적기간 미달자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 단체 추천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재외동포청장 표창만 가능(훈장,포장 제외)
2. 추천 제외
①︎ 재포상 금지 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9.4.) 기준) 및 제한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즉,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 재포상이 금지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③︎ 형사처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를 추천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혹은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자
④︎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 또는 단체
⑥︎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추천제한
⑦︎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3. 제출서류 및 작성 관련 유의사항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1) 공적조서(한글파일(.hwp)와 스캔본 모두 필요),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명후 스캔본), (3) 주재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외국국적 동포에 한함), (4)공적내용 증빙 자료(공적조서에 적힌 공적에 대한 언론보도, 사진, 영상 등 증빙 자료) 를 기한내 주토론토총영사관 이메일 toronto1@mofa.go.kr 로 제출
(이메일 제목에 ‘2025년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포상 추천’ 표기)
※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경우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 모두 필요
※ 주재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 추천 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
※ 이메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총영사관 대표전화(416-920-3809)로 연락 바람
4.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접수된 후보 대상으로 자체 후보 추천심사위원회를 개최, 포상 추천 여부 및 훈격을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