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중국, 일본, 이란, 유럽 국가 등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3.19(목) 0시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입국절차 개요>
□ 개요
○ 국내 체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입국 제한
□ 절차
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
② (입국장 검역)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필요시 진단검사 수행
③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
2. 특별입국절차 전면확대에 따라 한국 입국단계에서 혼잡이 예상되므로, 한국 방문계획 중인 분들은 미리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또는 "Self-Daignosis" 로 검색 후 설치
☞ 앱 설치 후 번호인증 매뉴얼 및 최신버전 확인 매뉴얼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