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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안내(2022.2.4부터 격리기간 기존 10일 -> 7일로 단축)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2-01-28


 2022.2.4.(금)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7일간 격리의무 발생

  - 직계가족 방문은 2021.12.3부터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원칙적 시설격리대상이나 <①본인의 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이내의 혈족>이 한국에 거소중인 우리국민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해당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관련 안내 및 절차는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질병관리청(국번없이 ☎ 1339 / 24시간 응대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자가격리대상단기체류 외국인시설격리대상

   -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 격리의무기간 7일

   - 격리 대상자는 7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 시설격리 예외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시설격리자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이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서는 건강상 이유, 가족의 임또는 장례식 참석 등 출국 사유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자가격리 전환 및 절차는 단기체류(C31 등)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에 관한 사항임

 <시설격리대상 자가격리 전환 중단> 


ㅇ 대상 : 오미크론 발생등 9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및 그 외 아프리카 발 단기체류 외국인(단, 격리면제자는 제외)

※ 위험국 지정에 따라 적용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적용시점 : 2021.12.6. 0시 이후부터 2022.1.6. 24시 까지 입국한 입국자의 격리해제 시점까지

예) 12.16. 입국자는 12.26.까지 자가격리전환 불가

※ 방역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주의)↑ 상기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해외접종완료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당 안됨


 (주의)↑ 상기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해외접종완료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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