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 : ’20. 4. 13.(월) 0시(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 경유하는 경우 최종 탑승지 출발 시각 기준 적용)
<추가 업데이트 사항(4.13)>
- 단수비자만 발급 : 더블, 복수비자 발급 불가
- 국내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단기비자 발급 불가
- 제3국 장기체류자의 경유 목적 단기비자 신청시 연결항공편 제시 의무
<주요 업데이트 사항>
- 4.5 이전 발급 단기 비자 효력 잠정중단 대상 : 재외동포비자(f4) 제외
- 비자발급위한 의료기관 검사 시기 : 비자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 검사(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아님) 의료기관 : 일반 병원 가능
1.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면제·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 그동안 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방문에는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으나 4월13일부터는 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방문의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
※ 예외)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비자면제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 가능
2. 또한 4월5일까지 발급된 단기비자(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비자수수료 면제)
▣ 정지대상 : 2020년4월5일까지 발급되어 유효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수, 더블, 복수비자
☞ 재외동포비자(F4)는 대상이 아님
※ 예외)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비자(취업, 투자 등)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
3. 이와 함께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여, 모든 비자 신청자는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일반병원 가능)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와 검사자가 기재된(검사내역 포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사증심사에 최소 2주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단수비자만 발급(더블, 복수비자 발급 불가)
☞ 재외동포비자(F4)와 같은 장기체류 비자도 단수비자로만 발급
※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 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단기방문 비자 발급 불가
※ 제3국 장기체류자가 경유 목적으로 단기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연결 항공편이 제시되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정식 병원진단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아님),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
※ 격리동의서 및 건강상태확인서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작성 가능
※ 병원진단서는 유선상 문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내역과 그에 따른 증상유무가 기재되어야 함.
※ 병원진단서는 정식 진단서만 가능.
※ 장기 비자 신청자는 결핵진단서 추가 제출
※ 상기 관련 보도자료 및 대상국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