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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업데이트>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4.13 시행)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0-04-16

우리정부는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 :  ’20. 4. 13.(월) 0시(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 경유하는 경우 최종 탑승지 출발 시각 기준 적용)  


<추가 업데이트 사항(4.13)>

 - 단수비자만 발급 : 더블, 복수비자 발급 불가

 - 국내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단기비자 발급 불가

 - 제3국 장기체류자의 경유 목적 단기비자 신청시 연결항공편 제시 의무


<주요 업데이트 사항>

 - 4.5 이전 발급 단기 비자 효력 잠정중단 대상 : 재외동포비자(f4) 제외

 - 비자발급위한 의료기관 검사 시기 : 비자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 검사(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아님) 의료기관 : 일반 병원 가능


1.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면제·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 그동안 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방문에는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으나 4월13일부터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방문의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


  ※ 예외)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비자면제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 가능


2. 또한 4월5일까지 발급된 단기비자(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비자수수료 면제)


  ▣ 정지대상 : 2020년4월5일까지 발급되어 유효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수, 더블, 복수비자

     ☞ 재외동포비자(F4)는 대상이 아님     

  ※ 예외)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비자(취업, 투자 등)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


 3. 이와 함께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여, 모든 비자 신청자는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일반병원 가능)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검사일시와 검사자가 기재된(검사내역 포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사증심사에 최소 2주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단수비자만 발급(더블, 복수비자 발급 불가)

     ☞ 재외동포비자(F4)와 같은 장기체류 비자도 단수비자로만 발급

    ※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 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단기방문 비자 발급 불가

   ※ 제3국 장기체류자가 경유 목적으로 단기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연결 항공편이 제시되어야 함


    추가제출서류 : 정식 병원진단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아님),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

    ※ 격리동의서 및 건강상태확인서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작성 가능

    ※ 병원진단서는 유선상 문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내역과 그에 따른 증상유무가 기재되어야 함.    

    ※ 병원진단서는 정식 진단서만 가능.

    장기 비자 신청자결핵진단서 추가 제출


※ 상기 관련 보도자료 및 대상국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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