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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해외 접종완료자 해당없음>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10.4까지)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8-26
수정일
2021-09-16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하기로 하였으니 격리면제 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지 기간 : 2021.1.5(화) ~ 2021.10.4(월) (추후 추가 연장 가능)


2. 예외 사유


 1)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 최대 7일): * 예방 접종 2차 완료자는 최대 14일 격리면제 신청 가능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 


△ 최근 1개월 내 해외 사망자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도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2)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해외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의 14일 이내 단기 국내 출장도 격리면제신청 가능(6.3 시행)


 3) 공익적 목적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 참가 내·외국인 선수단

☞ 이경우 내·외국인 선수단 모두 입국시 검역소에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 이경우 내·외국인 모두 입국시 주재국 출발전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4) 중요한 사업상 목적 


조치 시행일: 2.1 심사부처 승인 건부터 적용


예외 적용 대상(필수요건): 일부 기업인(내·외국인)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필요)


발급 인정 사유: 계약 및 양적 체결*(외국인),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그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해 13개 심사부처가 격리 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체류기간 7일 이내 한정,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요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필수요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추가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및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본인이 위 1)~4) 예외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고 격리면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클릭)



5) 백신 2차 접종 이후 대한민국 거주 직계가족 방문 


본인이 5)에 해당하고 격리면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클릭)



* 위 내용은 비자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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