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1.12.3.(금) ~ 2022.2.3.(목) 모든 해외입국자는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10일 격리의무
☞ 발급 중단 및 기존에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도 10일 격리의무
☞ 12.17(금) 이후 입국예정자에 대한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 신청 및 발급도 중단됨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및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제외
12월 대상 국가(15개국) ☞ 2021.12.3. ~ 2022.2.3. (전세계 모든 지역 및 국가)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필리핀
(추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나와,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유의사항>
- 국내접종완료자는 해외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외국인(캐나다시민권자 등)의 경우 유효한 비자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필요 ★ 격리면제서와는 별개임
- 격리면제서 발급예상 소요기간(약 1주) 및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발급 후 1개월) 고려하여 신청 필요
- 격리면제서는 1회 입국시 사용, 재사용 불가 / 한국에서 백신접종기록 등록 후 확인서 발급
-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필요
※ 미제출시 입국불허(외국인) 또는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자부담) 및 7일 자가격리(내국인)
- 한국 입국 직후* 및 6~7일에 PCR검사 추가 실시
* 주소지(자가격리앱과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자택 등 체류지) 대기
- 위변조 증명서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5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입국 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 소지 필수
*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 검역대 제출용 1부, 본인소지용(입국 후 출국 시까지) 1부,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용 1부
☞ 입국 시점에 격리면제서 출력본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특별입국절차 준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클릭) 및 '자가진단앱'(☜클릭) 모두 설치
○ (격리면제신청 대상)
- 온타리오주 또는 마니토바주에서 WHO긴급승인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교차접종 가능)한 뒤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자
※ 격리면제대상인 부모 동반 만6세 미만 아동은 격리면제 대상 (접종완료 부모 동반신청시 격리면제 신청서 서식-1만 작성 제출 가능/ 서약서 및 동의서 면제)
☞백신접종 미대상인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은 격리 대상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도 적용 가능
* 단기(90일 이내)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격리면제기간) 10일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1회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신청시기)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7.1.인 경우, 7.16.부터 신청 가능
※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발급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부터 1개월인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 입국일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하시는 경우 불허되거나 15일이 경과될때까지 신청이 보류됩니다. 반드시 2차 접종 15일 경과 후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소요기간) 1주 내외(업무량에 따라 유동적)
※ 장례식 참석 목적 외에는 접수당일 발급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영사민원24), 이메일 접수(방문제출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심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오니 빠른 심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영사민원24를 이용바랍니다.
다만 유효기간 1개월을 감안하여 여행 약 2주전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신청방법은 첨부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과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시 유의 사항>
1. 예방접종 증빙서류(1,2차) 첨부 필수 ☞ 1차 증빙서류 누락시 접수불가
☞구비서류2(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에 첨부 불가 시 구비서류5, 6, 7에 추가첨부 가능
2. 격리면제신청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3. 만6세미만 자녀는 별도로 신청해주세요.
2. 이메일 신청 : torbook@mofa.go.kr 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송부
이메일 신청시 제목 작성 방법 : 출발 희망 시기/예방접종 완료일/신청자 성명/국적/국문(또는 영문)
☞ <작성예시> 20210710/20210615/홍길동/한국/국문
20210710/20210615/HONG GILDONG/CANADA/국문
※발급양식은 '국문' 또는 '영문' 중 선택가능하며, 메일 제목에 추가 언급 필요
※신청자 개인별 이메일 1개씩 각각 작성하여 신청
※제목 작성 예시를 따르지 않고 "격리면제신청" 등 그 외의 제목을 임의로 작성 하시는 경우 심사가 어렵습니다. 심사가 지연 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지만 반드시 작성예시(양식 및 띄어쓰기 참고)에 맞추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상 주소 오탈자 및 체류지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은 불필요
☞ 장례식참석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긴급으로 신청 접수 바랍니다
- 항공편에 맞추어 긴급 처리 (이메일 제목에 <긴급 장례식참석> 이라고 명시하여 송부)
- 긴급(장례식참석) 신청 이메일: yjkim19@mofa.go.kr 및 torbook@mofa.go.kr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요망
① 신청인 여권 사본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1, 서식-2, 서식-3) ☞ 작성예시 참조
※ 온라인신청(영사민원24)시 본인이 서식-1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므로 서식-1 제출 생략
※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상 영문성명 기재
※ 경유 시 출발국가는 항공기 최종출발지로 기입
※ 격리면제완료 부모 동반 만6세 미만 아동은 서식-1만 작성
단, 격리면제 신청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입해주세요.
③ 직계가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미리 발급받아놓으신 서류가 있더라도 신규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발급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국내에서 발급 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가능 (문서번호와 발급일, 2번째 페이지 등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직계가족관계 입증은 아버지(친가) 혹은 어머니(외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바랍니다.
㉠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본인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한 경우, 본인의 제적등본에는 2008년 이후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08년 이후의 가족관계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가 추가로 필요함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국내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 앞․뒷면 사본(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 온타리오주 서류명: * 출생연도 혹은 혼인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or Certified Copy of Marriage License (혼인관계증명서)
* 주의: 약식 서류 Marriage Certificate 등 접수불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클릭)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출생증명서)
온타리오 주정부의 출생증명서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클릭)
* 주의: 약식 서류 Birth Certificate 혹은 Birth Certificate 등 카드 접수 불가.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혼인이나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방접종완료 증빙 서류 ☞ 가급적 교부받은 원본PDF 파일을 제출
※1,2차 접종증빙 필수 ☞ 1차 접종증빙 누락시 접수 불가
※ 백신접종영수증(온타리오),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백신접종기록(마니토바)
<중요> 온타리오주 발행 COVID-19 Proof of vaccination (with QR code) 또는 접종영수증 중 1차 또는 2차 Lot 번호가 Unspecified*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Unspecified라고 나오는 접종회차의 접종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접종완료자 확인서 국내발급)
10월7일(목) 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 발급 예정
□ 등록 절차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 등록 효과
-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불요
-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