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10월7일(목) 부터 아래와 같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
입국 시 격리면제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
추가접종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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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국 |
등록 후 재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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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 (격리면제서 근거) |
○ (격리면제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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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한외교단 ③ 주한미군 |
○ (A비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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