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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격리면제서 미소지 한국국적자 포함/10.20(수) 시행)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10-19

대한민국 정부는 10월20일(수) 부터 아래와 같이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확대)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④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④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10.20(수))

 -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입국 시 격리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 접종

(필요시)

 최초 입국

등록 후 재입국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격리면제서 근거)

   ②주한외교단

 ③ 주한미군

 ○

(A비자 근거)

   ④ 해외 예방접종 내국인

(10.20(수)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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